특 별 결 의 문 -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자 선언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탄압의 대명사이며, 민족분단을 영구 유지하려는 도구이고, 한국사회 진보운동을 탄압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시대가 변화 발전하여 통일과 민족화해로 나아가고 있다.
전세계 인류는 전쟁과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와 평등의 인류사회를 갈망하고 있으나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한반도는 광기 어린 대결과 갈등,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7천만 겨레의 마음과 의지는 전쟁과 냉전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와 민족화해, 통일의 21세기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역사와 시대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유지와 정권안보를 위한 도구이다.
내년이면 민족분단 60년이다.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다르게 진행된 분단의 역사는, 국가보안법으로 지탱되어 왔다.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며 반공 반북이데올로기를 국가이념으로까지 만들어 버렸다. 전쟁은 유래가 없는 범죄의 온상인 미군 주둔을 정당화해 왔다.
분단과 국가보안법은 독재권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철저한 도구였다. 정권의 부정과 부패, 비민주적 정치놀음을 비판하고 이에 저항하는 모든 민주세력은 좌경 용공 친북세력으로 낙인찍히고 민주인사는 고문과 구속,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당해야 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민주적 권리는 포기되어야 했으며, 인권과 통일은 책장 속의 전시물이 되어버렸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의 수많은 양심과 인권과 민주주의는 새장 속에 갇혀 날지 못하는 새와 같은 신세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노동운동, 진보운동 발전은 100년은 더뎌지고 있다.
일제하 독립군을 소탕하던 치안유지법이 이름만 바뀐채 고스란히 유지되어 온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발전을 원천 봉쇄해 왔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은 가차없는 탄압대상이었다. 빨갱이로 불리며 감옥으로 끌려가고 연좌제에 묵이어 일가친족이 감시당해야 했다. 무엇보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여 노동운동을 불온시하는 경향이 온 사회를 풍미하도록 만들었다. 피해의식의 포로가 되었으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분신과 구속, 해고를 각오해야만 하는 엄혹한 노동현실은 바로 국가보안법에 만들어낸 우리의 현실이다.
전근대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회분위기가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 피해 또한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80년대와 90년대 민주와 통일에 앞장서 온 청년학생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보안법이 휘두른 폭력과 전횡, 독재와 통제의 산물이다.

2004년, 바로 올해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해가 되어야 한다.
민주와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을 대변하는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에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힘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에 시대를 선도하고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통일조국을 건설해 나갈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반기 핵심요구 중 하나로 채택하고 강력한 대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인권탄압 민족대결을 부추기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산하 연맹별 노동자 선언 발표, 거리현수막 게시운동, 10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는 10만 조합원 이상이 참가하는 범국민청원 서명운동 등 전조합원이 주체로 나서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광범위한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목적의식적으로 강화하고, 각 지역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책임있게 결합하며, 오는 10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 등 연대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하반기 4대 핵심요구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쟁취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12일 사이에 전조합원 파업찬반투표 실시,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노동자대회 전국민중대회 개최, 11월 15일부터 비상시국농성 돌입, 12월 1일 민중총궐기대회 등을 조합원의 참여 속에 힘차게 진행하여 전국민적인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파견법 개악저지, 한일FTA 협상 분쇄, 파병연장동의안 저지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면에 내걸고 민주노총 7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강력한 파업투쟁을 통해,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

2004년 9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32차 대의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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