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이 3월14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을 만나 투쟁현안을 설명하고 노동부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3개 민주노총 산하 산별대표자들이 참석해 노동부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 △공무원·교수·교사 노동기본권 △산별교섭 △산재보험법 및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등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4월말까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실무TF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주노총은 “용역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편법으로 회피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법제화는 어렵다”며 “정부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예산과 정원이 수반되는 정규직화와 외주화문제를 바로잡아줄 것”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수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시행하며 민주노총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해 향후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간 논의결과에 따른 성과를 기대케 했다.
한편 “2월 국회 중 노동부가 ‘건설노동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을 반대했느냐?”며 민주노총이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노동부는 그것을 부인하며 “소위과정에서 입법체계에 대한 기준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교수․교원 노동기본권 문제 관련해 민주노총은 공무원의 노조가입범위 확대, 단체행동권 부여, 정부부처와의 교섭 등을 요구했다. 이상수 장관은 공무원노조에게 “먼저 법내로 들어오라”며 “그후 문제가 있으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또 교수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와 전교조 단체교섭권 보장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기본권보장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 입법을 위한 사전 여건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교조 요구를 반영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 중”이라고 밝히고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동부와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산별교섭문제 관련해 민주노총은 산별교섭 제도화를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산별교섭 제도화는 곤란하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사용자단체 구성 등 교섭 논의를 위해 노사정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산별교섭문제 협의를 위해 금속노조-노동부간 실무차원 창구를 마련한다는데 동의했다.
노동부는 완성차 4사 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노사정협의회와 직종별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참여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의료분야 노사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계부처 참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노동부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또 필수유지업무 등 노사관계선진화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퇴직연금 관련 수급권 보호, 노조참여, 금융기관 변경 불가, 특정 금융기관 독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노동부가 이를 검토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법 및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문제도 제기했다. 특고 노동자 등 비정규직에 대해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해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건강검진제도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노동부는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고로 인한 법적분쟁이 없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간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이상수장관이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FTA가 체결되면 비정규직이 늘어나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심화되고 한국사회가 미국의 한 주로 편입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FTA협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 산별대표자-이상수 노동부장관 간담회 발언전문은 온라인(www.nodong.org)에 게재돼 있습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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