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규모로 최대규모인 70명의 노조간부를 무더기 구속시킨 포항건설노조 파업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제기해온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이같은 사실은 권영길 의원이 13일 김성호 법무부장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포항건설노조 불법 파업 사건 수사 결과’ 대외비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검찰이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건”이라고 질책한 것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법무장관은 “자기들이 수사를 확실하게 하려다보니 수사와 무관한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재된 것 같다”며 “적절하지 않았고, 내용 중 오해 살만한 것이 있다”며 불법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법무장관의 사실상 검찰 '부적절성' 인정으로 시위현장에서 경찰에 뭇매를 맞고 사망한 하중근 열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제2의 제3자개입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무더기 구속된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민주노동당 지역위원장들에 대한 2심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세영 기자/진보정치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