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범국본 주최 '한미FTA 협상타결 긴급평가토론회' 열려

이번 한미FTA 협상타결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3일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주최 긴급평가토론회가 열렸다. 한미FTA 협상타결 내용을 더듬어 뜯어보니 역시나 '속빈 강정'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국 섬유의류업계(GMO)의 결사반대와 상, 하원의 초당적인 한미FTA 반대가 예상되는 등 앞으로 90일 동안 매우 험난한 고행길이 예상되는 잘못된 협상 타결”이라면서 “전문직 기자의 쿼터 경우 미국이 FTA를 체결한 캐나다는 무제한, 멕시코가 5천개, 칠레가 1,400개를 따냈지만 우리는 단 한 개도 얻어내지 못한 무기력하고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관련해 “미국은 비핵화와 ILO국제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비핵화 내용이 서로 다른 인식상황에서 미국의 비핵화 기준에 따라 한국정부가 따라줄 것을 요구받는 등 자칫 개성공단이 한반도 관계에 있어 미국의 지렛대로 이용될 우려마저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이 교수는 정부의 보도자료가 마치 경쟁력을 위한 것처럼 홍보하는 데 대한 ‘헛된 환상(과장 광고)’을 지적하면서 제조업, 화장품, 로펌, IT 등의 분야에서도 기술력 차이와 경쟁력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언급하는 등 전 분야에 대한 총평가로 갈음했다.

한편 각론 발제에는 △쇠고기(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자동차(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 △섬유(백일 울산대 교수) △금융(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 △농업(최재관 전농 정책위원장) 투자자-정부제조제도(이찬진 변호사) △지적재산권(남희섭 변리사) △의약품(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방송시청각(양문석 박사) 등이 맡았다.
각론을 간략히 소개한다.

<b>◇쇠고기 및 위생검역(SPS) 분야(박상표 수의사 편집국장)</b>

○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위생검역 문제를 섬유 일부 품목과 바꿈으로써 주권을 포기.

○ 위생검역현안은 한미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짓말로 드러남.

▲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유전자조작식품(GMO)을 협상에서 빅딜 대상으로 삼음.
▲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지난 2월 5일 산자부 및 농림부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지난해 3월 단순한 정보교환 및 정보수집을 위해 열렸던 한미간 LMO(Living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변형생물체)분야 기술협의에서 “한미간에 FTA 체결이 시작되었으니, LMO에 대해서도 양자간 기술협정을 추진하자”며, 구체적으로 협정문 초안까지 제시했다는 폭로가 사실로 밝혀짐.
▲ 2006년 11월2일~3일, 서울에서 진행된 생명공학분야야 기술협의에서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국내 LMO법에 대해 미국은 자국의 농산물 수출중단을 우려하여, ① 위해성 심사 미비로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LMO법에 경과규정을 삽입할 것과 ② 유전자조작농산물 또는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일반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후대교배종의 경우에는 이미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므로 심사에서 제외하거나 심사기간을 단축할 것 그리고 ③ 유전자조작농산물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짐.
▲ 2007.2.5 농림부가 강기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정부는 “합의각서 체결”은 거절하였으나, 후대교배종에 대한 안전성 심사는 농촌진흥청 전문가회의를 거쳐 LMO간에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약식 심사토록 결정(‘06.12월)하였고, LMO 수입 시 제출자료 완화 요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향후,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수용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고 함.

○ 안전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GMO 표시제 확대를 예고한 정부의 조치도 한미 FTA에 의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심각한 주권 침해 초래

▲ 현재 한국에서는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의 4개 품목 및 제조 및 가공 후에도 유전자 재조합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음.(비의도적 혼입율 3%)
▲ 농림부는 2007년 3월29일, GMO 표시대상을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의 4개 품목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결과 식약청장이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을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기로 한「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이 입법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번에 섬유와 빅딜을 한 LMO 관련 미국 측 요구와 충돌.

<b>◇자동차산업 분야(박근태 금속노조 부위원장)</b>

○ 한미 FTA가 체결되는 미국산 수입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가격도 일정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미국 현지공장을 통해 현지생산을 강화하려는 한국 자동차 자본의 계획으로 볼 때, 국내 자동차 공장의 생산 증가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형 승용차와 화물차 분야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이 분야의 판매량이 줄어들 위험이 더 크다.

○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완성공장에서는 판매량 축소가 곧 공장의 가동 중단이나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한미 FTA의 체결은 곧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특히 대형 승용라인과 대형 화물차 생산 라인과 관련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

○ 자동차 부문은 미국측의 낮은 기존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이 약화되는 현실로 볼때 한미FTA 긍정적 효과가 거의 작용되기 어려운 분야이며, 오히려 가장 큰 피해부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GM, 포드 등 빅 3 전체가 위험하며, 이들 빅 3기업은 부시정부에 강력한 자동차 산업보호조치를 요구한 상태이다. 한편으로 이들 빅 3기업의 차후 생존전략은 부품조달(저급부품)의 모듈화/외주화(글로벌네트워크)를 통한 원가절감, 중국 인도 등 아시아권 신흥시장개척,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 기술/품질경쟁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중급기술/가격수준을 확보한 장래성 있는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한 적극적 시장개척(공격적 M&A, 시장개방 요구, 부품산업 투자 확장-2004년 대비 24.8% 증대)도 예상되는 것이다.

○ 최악의 경우, 마지막 현대/기아차가 M&A된다면 한국 자동차 산업(부품 및 완성차)은 전 부문이 소유/경영권을 상실하는 것이며, 이는 미국측의 세계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플랜, 즉 글로벌 네트워크의 아시아 생산기지화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적 측면에 한정한 분석이다. 한미 FTA에서 다루게 될 투자와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글로벌 스탠다드 등의 내용들도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영향은 몇몇 기업과 생산 라인의 노동자들에게 한정되지 않고 자동차 산업 노동자 전체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둔 노동배제적 기술 도입 등은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이다.

<b>◇섬유부문(울산대 백일 교수)</b>

○ 대미 섬유류 수출비중은 한국의 총대미수출의 약 2.5%(2005년 23억불, 2006년 18억불)이며 수입은 1억 6천만불로 연간 16억불의 대미 무역흑자가 발생하는 부문이다. 섬유부문의 총수출 비중은 전체 대미 수출중 하위에 속하나, 흑자폭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한다. 섬유부문의 대미 수출 평균 관세율은 9.2%이며 USITC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타결시 한국측의 대표적인 수출증가 품목(70억불)으로 구분되고 있음.

○ 한미 FTA에서 섬유부문의 대표적인 쟁점은 관세율 인하폭, 적용품목, 관세율 인하 양허 시기, 세이프가드 적용여부, 원산지 원사규정(얀포워드 규정) 및 개성공단 제품인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관세율 인하 폭과 품목은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상당한 품목의 5년내 관세철폐와, 얀포워드규정 완화 대신 미국측의 섬유세이프가드 설치가 인정되었다.

○ 섬유부문 관세 철폐시 고도 수출관세율이 적용되었던 일부 품목, 즉 양말 장갑 등(30-40%)에서는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서 상당 부문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얀포워드가 어느 정도까지 완화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얀포워드가 완화되면 국내 직물업계의 중국 등으로부터 직물수입증가가 예상되어 국내직물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며, 반대로 화섬업계의 이익이 발생하는 섬유업계간의 희비가 교차한다. 미국은 중국 등으로부터 섬의류 우회수입을 걱정하며, 얀포워드가 해제되어도 재단봉제 원산지(패브릭포워드)기준이 적용되면 한국의 대부분 의류가공이 동남아 중국 등지의 OEM 생산 방식인 것에 따르면 FTA 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한국의 주요 대미 섬유 수출부문인 의류(54%)는 세계 시장가격(중국, 남미 등)에 비해 1.8배 높기 때문에, 섬유부문 평균관세율 10%가 5년내 인하된다고 해도 세계 시장가격에 훨씬 못미치는 만큼, 관세율 인하가 가격경쟁력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담됨. 따라서 개성공단 인정 등 섬유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근본조치가 필요한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이 막바지 협상에서 타결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음, 그러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문제 해결과, 북측의 노무조건 등의 해결을 곱는 추후협상(빌트인)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실효성의 어려움이 있음. 전반적으로 단기간 일정정동의 섬유 수출의 긍정 효과는 발생할 것이나, 세이프가드, 원산지 인정 문제 때문에 기존의 섬유 대미수출 약세 전망을 근본적 혹은 장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b>◇금융부문(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b>

<b>1. 신금융서비스 </b>

○ 신금융서비스란 미국에는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없는 금융서비스 및 상품을 의미

○ 미국 금융자본의 핵심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에서 일치감치 타결되었으며, 신금융서비스 개방은 ‘①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하고 ②상대국 법률의 제&#8228;개정을 요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③건별로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며 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FTA 협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할 것이라는 등 금융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표적인 왜곡사례로 이용되어왔음.

○ 하지만 이건 한마디로 새빨간 거짓말. 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상업적 주재는 이미 모든 금융영역에서 완전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통합법(금융상품의 범위를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으로 인해 ②,③의 원칙도 결국 사문화된 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문제는 신금융서비스의 주된 대상인 각종 파생상품이나 복합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국내에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이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본적 시스템조차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반투자가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이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기초적 파생상품마저 대개는 외국금융회사가 설계한 것을 국내 금융기관들은 판매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사실 고도의 수학, 통계학적 논리에다 제반 경제적 요인들을 포괄해야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금융의 역사가 짧은 국내 금융기관은 상품개발은커녕 그 기본적 구조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2006년 상반기 국내 금융기관 영업이익 중 파생상품 관련 이익 비중은 3.6%에 불과하지만 국내 진출 외국계 은행의 경우 이 비중이 86.7%나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국 신금융서비스 수용은 미국 금융기관의 각종 금융상품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잠식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시장잠식만이 아니라 리스크관리도 문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 게다가 미 금융자본의 입장에서 증권사의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군더더기와 다름없다. 결국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본점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자통법과 관련하여 증권업계에서는 하나증권의 예에서 보듯 리테일부문(지점영업)은 배제한 방식의 M&A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증권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 결국 정부는 미금융자본의 국내진출에 수반되는 문제점(①시장잠식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수익기반 위축 및 경쟁력 약화, ②고용 및 투자를 유발하지 않는 적대적 M&A 확대 및 심각한 국부유출, ③금산분리 원칙의 붕괴와 경제적&#8228;사회적 갈등 유발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사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을 전격 반영한 FTA와 금융법 제&#8228;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b>2. 단기 세이프 가드 도입 </b>

○ 단기 세이프가드는 외환부족 등 금융유동성 위기 발생시 일시적으로 투자자의 자금 이동을 중지(자금의 해외 유출 일시 정지)함으로서 유동성 위기의 악화를 방지하는 조치. 세이프가드의 필요성은 IMF의 금융위기에서 충분히 검증된 바 있음. 최근 전세계적으로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의 단기성 투기자금이 국경 없이 이동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전격개방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나들고 있어 FTA 상황을 전제 시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한 필수 장치.

○ 미국측은 협상에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했었음. 이런 관점에서 세이프가드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적용을 받도록하고, 유출입이 제한된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수익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

○ 사실 단기 세이프가드는 국내법(외환거래법)에 존재하는 정당한 제도로 국가간의 협상에 있어 상대국의 법질서를 존중한다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수용의 반대급부로 무엇인가를 내주었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

<b>3. 국경간 거래 </b>

○ 정부는 국경간 공급의 경우도 제한된 업종에 한해서 일반 소비자가 아닌 전문가간 거래에 국한함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자통법 제정으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영역이 포괄되어 금융업종간 영역이 모호해짐으로서 금융상품개발 개발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나 국내 금융투자환경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급속히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소매금융을 제외한다는 요건 또한 기본적으로 의미가 없다.

○ 금융감독의 사각지대 / 소비자 보호 문제도 심각.

○ 게다가 한미 FTA는 미 연방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으로 주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나, 미국의 보험업은 주법을 통해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아무런 개방압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비대칭성의 문제가 발생.

○ 신용평가업의 경우 국경간 거래를 허용하지 않되 미국 신용평가사가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 진출할 경우 허가 조건 완화.

◇농업부문(최재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농업부문의 피해가 크긴 하나, 예상을 벗어난 수준은 아니며 협상을 잘 해 우리측 요구가 많이 반영되었다”는 정부의 평가
= 현재 정부는 농업부문의 협상이 상당히 까다로왔으나, 협상을 잘 해 우리측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 근거로 농업부문의 피해는 예상된 것이었으며, 협상결과 또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도 ‘농업희생은 이미 예측된 것’이라는 단순한 인식으로 농업협상의 실상을 정확히 짚지 않으려 한다.

우리 농민들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지만, 설령 농업부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인정하더라도 암묵적으로 형성된 농업협상의 목표 내지는 농업피해의 마지노선이란 게 존재했다.

‘민감품목들을 최대한 양허제외를 얻어내고, 뼈가 든 쇠고기의 수입만큼은 막아내겠다’는 것이 정부 스스로 밝힌 농업부문의 협상 마지노선이었다. 정부는 콩, 감자, 분유, 꿀을 예외로 인정했다고 하나 TRQ 제공 등의 부가조건으로 관세철폐에서 제외되었을 뿐 양허제외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쌀을 제외하면 양허제외를 얻어낸 품목은 하나도 없고, 뼈가 든 쇠고기를 연내에 수입하기로 했다.
한 마디로 농업협상을 평가한다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내줘도 너무 많은 것을 내준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에 불과하다.

▲ “민감품목에 대한 각종 보호장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정부의 주장

= 정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계절관세)의 관세철폐 기간은 각 각 15년, 10년, 7년으로 장기이행기간을 확보했으며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세이프 가드, TRQ 물량, 저율관세 등으로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고추, 마늘, 양파 등은 극도의 민감품목으로 양허제외 대상이었다. 양허제외 대상을 관세철폐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WTO 협상과 별도의 물량을 배정함으로서 향후 다른 나라와의 FTA 과정에서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정부가 보호조치로 언급한 세이프가드, TRQ 물량에 대한 구체적 합의내용을 밝히지 않아 더욱 의심스럽다.

세이프가드는 대상품목, 발동기준(물량기준 혹은 가격기준)과 기간, 조치의 수준에 따라 그 실효성이 천차만별이며, TRQ 또한 물량, 배정방식,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방식을 검증해 봐야만 한다.
더욱이 미국이 국영무역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로 국영무역의 폐지 내지는 축소운영하기로 합의됐다면, 그간 농산물유통공사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수확기를 고려하여 수입 공매함으로서 가능했던 가격조절과 부정유통방지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또 수익부과금에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운영되던 연간 1,500억원의 재정운용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양허제외를 시켜야 할 민감품목을 관세철폐의 대상으로 내줬으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세이프가드와 TRQ, 국영무역 운영 계획 등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 “쇠고기 수입 약속은 양국의 이해를 반영한 적절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 비록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했다고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뼈 쇠고기 수입재개를 미국에게 약속한 것’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실패작이자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다.

이는 현재 국민들의 여론과 정치권의 기류를 보았을 때 한미 FTA 국회비준을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국회비준이 거부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 국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 때는 또 쇠고기 수입에 대한 위생문제는 한미 FTA와 별개인 만큼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또 한 번 대국민 사기극을 칠 것인가?

결국 쇠고기 수입재개 약속은 한미 FTA 체결에 목멘 정부가 미국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며, 한미 FTA가 거부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b>◇투자자-국가제소권 분야(이찬진 변호사) </b>

○ 타결된 안과 같이 투자자-정부제소 조항과 간접수용 조항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용적으로 미국 투자자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미국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호하는 것이고, 절차적으로 미국 법이 정한 것보다도 훨씬 유리하게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대를 해 주는 것이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이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 우리 법률가들은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체결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헌법 위반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협정안에서 약정하였다는 1개월간의 국내법 저촉 여부 검토에 따른 수정절차를 통하여 전면적으로 제외되거나 대폭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b>◇지적재산권 분야(남희섭 변리사)</b>

○ ‘지적재산권’ 분야는 ‘통신’, ‘전자상거래’ 분야와 함께 초국적 기업의 정치경제적 우위를 21세기까지 연장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미국 기업의 세계 정보시장 지배를 위한 전략적 목표임.

○ WTO 규범에 관철하지 못한 것을 FTA를 통해 관철해 나가고 있음.

○ 의약품 지재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특허 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권 강화 등)은 1980년대부터 진행되던 미국의 일관된 전략의 연장선.

○ 통상정책을 통해 지재권을 지구적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은 1980년대 초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 목표 달성을 했고, 한국도 예외없이 여기에 굴복함.

<b>※ 비위반 제소 </b>

- 지재권 분야에서 비위반 제소는 제외되었음.
- 상품, 농업, 섬유, 원산지, 서비스, 정부조달 등 6개 분야에 인정된 비위반 제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정부는 WTO에서도 상품, 서비스 분야에 비위반 제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미 FTA에서 이를 수용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식 FTA는 WTO의 비위반 제소와 다름.
- WTO는 (i) 관세 양허로부터 기대되는 시장접근과 관련된 이익으로 좁게 적용되고, (ii) 제소국가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며, (iii) 비위반 제소가 인정되더라도 패소 국가가 해당 조치를 철회할 필요가 없고, (iv) 공중보건, 환경 등을 위한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미국식 FTA에는 위 4가지가 포함되지 않음(미국-호주 FTA). 즉, WTO의 비위반 제소를 지탱하는 요소들이 미국식 FTA에는 모두 사라짐. => 미국식 FTA에서는 비위반 제소의 제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이 모두 높아짐.

<b>◇국민의 건강(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b>

○ 노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은 철저히 “경제적 실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농업과 제약산업외에 피해를 본 분야는 없으며 지킬 것은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내용에는 국민들의 이익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한미 양국의 기업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한국의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건강할 권리, 치손의 치료를 받을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한미 FTA 협상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포기해도 좋은 무역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심지어 노대통령은 의약품분야 협상을 평가하면서도 제약산업의 피해만 언급하였지 국민건강의 피해는 언급하지조차 않았다.

○ 한미 FTA는 의약품, 위생검역조치의 포기, GMO 위험성 평가 포기, 보건정책 및 환경정책에 대한 투자자-정부 제소권의 인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정책의 포기, 민간의료보험의 신고제로의 전환, 공기업의 상업적 운영원칙 수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생활권 보장 포기 등으로 국민건강권에 재앙수준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국민건강권의 포기문서이다

<b>1. 약가의 대폭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효과 추계</b>

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향후 5년간 약 2조원에서 2조 5천억원의 추가 부담
나) 특허연장: 향후 5년간 약 4조원에서 7조 4천억원
다) 기타: 대중의약품 광고허용, 부실특허등 약 1조 1000억원-1조 6천억원
향후 5년간 추정 국민부담 추가금액 : 7조 1000억원-10조 6천억원
연간 추가부담비용 : 최소 약 1조 5천억원 - 최대 약 2조원

<b>2.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 위생검역조치 포기 </b>

-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실임
&#10112; Wells(1999) 등에 의한 쇠고기 뼈조각의 위험성 입증
&#10113; Iruyama 등에 의한 말초신경에서의 광우병 위험인자 검출
&#10114; 미국의 검역조치 미흡(미국회계감사원자료)
&#10115; 미국의 사료정책 미흡 (미국식약청 및 회계감사원 자료)
- OIE 부속문서: 이러한 뼈조각이나 살코기의 광우병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 OIE 규정은 권고조항일 뿐임
유럽이나 호주는 사실상 믿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일본 뉴질랜드 등도 엄격한 제한조치 취하고 있음
- 한미 FTA는 위생검역조치의 철폐임
&#10112; 최소한의 적절성을 가지고 시행한 뼈조각 금지방침 및 뼈조각 검출방법을 비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협정체결권자인 대통령이 구두로 인정
&#10113; OIE 규정 존중인정으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인정

<b>3. 유전자조작식품 규제 철폐 : GMO 위험성에 전국민 노출 </b>

- 유전자 조작식품의 안전성은 확립된 것이 아님
&#10112; GMO 섭취 동물실험이 없음
&#10113; 화학적 조성시험만 업체측에서 거치면 안전하다고 인정
&#10114; 독성시험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변형물질에만 적용
- 미국의 요구사항 그대로 인정
- 6개 요구사항중 GMO 관련 법규는 비국과의 별도협정 체결요구를 제외한 5개 요구인정된 것으로 알려짐

<b>4.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 : 조세정책 및 환경정책 포기 </b>

<b>5. 민간보험성품의 사실상 허가제로의 전환 : 민간의료보험규제 포기 </b>

- 보험료율 규제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핵심적 규제조치 불가능
- 소비자 보호제도의 무력화
- 추후 민간의료보험상품에 대한 규제시 FTA 위반가능성이 큼
- 공적 건강보험 영역에 대한 민간보험 침투의 가능성 커짐
공적 건강보험의 위기 초래 가능성

<b>6. 기업투자에 대한 철폐 : 기업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정부 권한의 포기 </b>

1) 투자자 정부제소제도의 보건 및 환경 포함
셰브론(칼텍스) 등의 문제제기로 투자자정부 제소대상에 보건 및 환경예외 규정을
기존투자자에는 제외학 신규투자자에게만 한정함
- 기업에 대한 보건 및 환경 규제 강화가 불가능함
- 기업들에 대한 기존 보건 및 환경규제 조항이 투자자-정부제소의 대상이 됨
- 기업에 대한 건강권 및 환경권을 위한 통제 불가능
2) 공기업의 상업적 운용원칙 수용
- 기본적 사회권리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기업의 상업적 운용원칙 수용
-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빈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나 정부지원, 공적요금체계 시행 불가능
- 공공요금 대폭인상의 원인

<b>◇시청각미디어분야(양문석 한미FTA저지공대위 정책위원장) </b>

○ 한미FTA 타결과 관한 내용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의 시청각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방송위원회가 서비스 투자 부문의 시청각 미디어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 4월2일 오후 4시 방송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투니버스 MTV OCN 등과 같은 채널은 PP라고 하는데, PP의 외국인 지분 100% 허용, 영화와 애니메이션 편성쿼터 5% 축소, 특정국가 프로그램의 편성비율 60%에서 80% 상향 조정이 그것입니다.

○ 지상파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 아닙니다. 한미FTA는 다자간 무역협상 테이블인 WTO DDA에서 각국이 제출한 자국의 시장개방안인 양허안을 기본으로 하고, 더 많은 내용을 합의하는 협상이 쌍무협상 또는 양자협상이라고 하는 FTA입니다. 한국은 다자간 협상체인 WTO DDA에서 이미 여기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양허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집요하게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이 요구해 온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는 그래서 협상 초기에 상호 교환한 유보리스트, 즉 우리가 미국에게 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목록에조차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WTO DDA에서 양허하기로 한 것까지 내 줄 수 없는 목록인 유보리스트에 몇 개를 올렸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한미FTA협상이 타결되는 것 자체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으로 이어지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 그런데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왜 중요한 제도죠?

=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사와 광고주간의 직거래를 금지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지상파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뉴스나 프로그램을 광고를 주고 뺀다든지, 특정기업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들을 상당부분 없애 왔던 제도로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세상적인 발명품이 바로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청률이나 청취률 경쟁에서 KBS MBC SBS 등에 떨어지지만 반드시 필요한 매체고 존재 그 자체로 가치가 높은 평화방송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등 독립지상파라디오와 교육방송EBS 그리고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광고매출액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즉 KBS MBC SBS에 방송광고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이들 마이너 방송사에도 광고를 하게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지상파 3사에 광고료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광고료를 마이너매체로 분산시키는 광고료 의무할당제도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주요 기능입니다. 즉 서울과 지역 그리고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해 이들 마이너 방송사의 광고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지요. 각 방송사마다 광고국을 설치해서 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영업하는 제도가 민영미디어렙이라는 제도인데,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해체하고 민영미디어렙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들 마이너 방송사에게는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 PP들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도 하락했죠?

= 영화는 현행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35%에서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한국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창구다양화에 아주 불리한 내용입니다. 한국영화는 그 동안 스크린쿼터의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팔 수 있는 영화 편수가 줄어 든 것입니다. 영화의 경우, 비디오 시장이 침몰하면서 창구다양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데다 스크린 쿼터 축소와 더불어 방송쿼터 축소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방송쿼터의 축소만 한정해서 바라보면 미미할지 모르나, 전체 영화시장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순한 5%의 쿼터축소의 의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국 프로그램 편식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특정국가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상승도 합의내용 중에 있네요.

이번 협상에서 외국 프로그램 중에서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을 60%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제한했으나 이 기준을 80%로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한 채널에서 미국 영화를 80%까지, 일본 애니메이션을 80%까지 방송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정국가 프로그램의 쿼터를 지정한 것은 특정국가의 프로그램이 안방을 독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데 60%에서 80%까지 미국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합의해 줌으로써 사실상 이 법이 애초에 의도했던 국가의 다양성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렸다. 사실상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 중 핵심 내용이 이번 합의로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 통신부문도 사실상 통신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겠죠?

= 이번 IT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는 현행 49%를 유지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외국인 지분 한도를 51%로 높이거나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 단순투자를 할 경우 국내 통신업체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는 지분 한도는 공익성 심사를 전제로 49%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성심사 제도는 경영권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를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로 간접투자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국가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접투자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해 허용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경영권 위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익성 심사라는 제도의 한계를 보면, 첫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지 여부를 정부가 심사하는 것, 둘째, 국가 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지 여부를 정부가 심사하겠다고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당연히 쌍무협상의 특징인 힘의 우위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적대적 M&A에 대해서 심사한다는데, 적대적 M&A가 아니라 국내 경영진들이 팔아넘길 경우 이는 사실상 통신주권의 포기로 이어지며 미국인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공익성 심사의 취약점이며, 간접투자 한도를 50% 이상 허용한 것은 통신시장을 미국에게 넘겨줬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미FTA협정 발효 직후에는 공익성 심사 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을 상시적인 경영권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를 현행 49%로 유지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해석할 일이 아니라 간접투자 초과한도를 51% 이상으로 허용한 것에 방점을 찍으며 해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통신시장도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고 봐야 하고, 이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사실상 방송을 우회적으로 장악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된 것입니다.

○ OCN 투니버스 등 PP의 외국인 지분을 직접투자의 경우 현행 49%를 유지하고, 간접투자의 경우, 100%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 현행 방송법상 일반 PP(보도, 종합편성 제외)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49%로 제한됐으나 이번 협상에서 직접투자 제한은 유지하되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100%까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직접투자 제한은 49%, 간접투자는 100% 개방의 의미는 사실상 100%개방을 의미합니다. 국내 PP의 외국인 간접투자를 100% 개방했다는 것은 미국의 미디어그룹이 한국에 100% 지분을 투자해 법인을 세운 뒤, 국내 PP의 지분을 100% 사들이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단지 미국자본이 한국에 PP와 무관한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그 법인을 통해서 국내 PP 지분을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차이는 페이퍼 캠퍼니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까?

= 먼저, 한국 대부분의 PP들은 고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한국의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그들이 직접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이 소유, 경영, 편성 운용하는 채널과 한국의 중소 PP와 전면적 무한정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당연히 한국의 PP는 고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최근 들어 걸음마 수준의 자체제작을 준비하던 한국의 PP는 사실상 제작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투여된 프로그램, 그것도 한국에서는 단지 재방송 재활용만 하는 프로그램과 경쟁이 되지 않는 데 누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 한국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은 현재보다 훨씬 고가에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한국에 팔수 있겠네요?

=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한데 미국이 직접 PP를 운영하면 유사 채널의 경우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판다고 해도 지금의 가격에 팔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할 것이다. 한국의 영세 PP나 중기업 수준의 PP는 일단 미국의 프로그램을 지금보다 훨씬 고가로 사들여야 하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또 미국의 PP가 등장하면 한국의 PP는 한국의 SO로부터 채널을 임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고액의 런칭비를 지불하고서라도 한국의 SO를 설득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중소기업 규모의 PP들은 문을 닫거나 미국에 팔아넘기겠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PP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양이 많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제작하거나 지상파로부터 사서 편성하다가 자체 제작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지요. 그러면 거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미국 프로그램 유통회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프로그램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럴 경우 그나마 생존하던 한국의 대기업 PP들도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SO와 PP의 역관계는 역전됩니다. SO가 더 이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그룹 자회사들이 대거 등장하고 한국의 PP시장을 평정하면 고액의 런칭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고액의 컨텐츠료를 지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PP가 거의 도산하면 PP가 모자랄 것이고, SO는 PP를 유치하는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SO는 고액의 컨텐츠료를 미국과 외국 PP에게 제공하고, 그 부담을 시청자들에게 전가하게 되겠지요. 지금 케이블TV 평균 시청료가 6천 원 가량인데, 순식간에 1만원에서 1만5천원까지 치솟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지금도 이런 곳이 허다해서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그리고 디지털케이블의 경우 지금 평균 시청료가 2만원 정도인데 4-5만원까지 시청료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든지 가능하지요.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PP들은 망하고, 시청자들의 시청료는 급격한 상승이 필연적인데 이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합의해 준 것입니다.

○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경쟁력을 구체적인 수치로 좀 비교할 수 있습니까?

= 미국 미디어기업들의 방송 분야 매출액 규모는 73조 원으로 한국의 7조7천억 원에 비해 10배가량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100Kg짜리 선수와 10Kg짜리 선수가 싸우는 격입니다. 그리고 2004년 한미 방송프로그램 교역량을 보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액수는 44만 달러,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액수는 4,700만 달러입니다. 양국의 교역량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수출은 1.06%고 수입은 98.94%다. 이런 상황에서 맞대결을 하라고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셈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1.06%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을 증가시킬 방안은 전혀 없이,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수입 98.94%를 더욱 확대해 주는 합의내용만 있다는 점입니다.

○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방적으로 방송분야에서 퍼 주기만 한 꼴이네요?

=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시청각미디어에 유리한 합의 결과는 단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주권국가간 정당한 무역협정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FTA의 F는 Free를 의미합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무제한 무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한미무조건무제한무역협정을 타결한 것입니다.
한미FTA를 찬성하는 노무현대통령이나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주자들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래서 한미FTA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소위 삼각동맹인 이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협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무역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다. 누구 말대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면 이렇게 결사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수입만 증폭시켜, 국내 산업기반과 문화재생산 기반을 붕괴시키고, 그 결과 서민층은 빈민층으로 전락시키는 일방적인 퍼주기 무역협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쌍무협상의 특징인 힘의 관계를 백 번 인정한다고 합시다. 아무리 그래도 100을 줬으면 90은 받아내야 하는 것이 협상의 존재 이유인데, 어찌하여 100을 주고 열 개는 고사하고 하나도 제대로 따 낸 것이 없는 협상에 동의하라는 것입니까. 오로지 지켜냈다고 자랑하는 협상에 동의하라는데, 따 낸 것은 없고 많이 잃었지만 일부 품목은 지켜냈기 때문에 이번 4.2굴욕협정 타결을 지지하라고요?

온통 미국의 요구만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를 막아낸 것, 방어했다는 것이 시청각미디어분야의 협상 책임기관인 방송위원회의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다른 부문의 다른 정부부처도 유사한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굴욕적인 무역협정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선언하고 이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정리=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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