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기초노령연금액 월8만9천원은 ‘생색내기용’논란

정부 국민연금개정안 국회부결, 원점으로 돌아가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액 월8만9천원은 ‘생색내기용’

정부에서 내놓은 국민연금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신선한 반응을 낳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막판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안도 4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다만 정부여당의 ‘기초노령연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이번 정부의 ‘국민연금개정안’은 △급여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인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09년부터 0.39%씩 높여 2018년 12.9%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반면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출한 수정안은 △보험료 내지 않는 기초연금 2018년까지 10% 법제화+급여율 40% △보험료율 9% 현행유지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고로 충당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과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문제임에도 정부여당안은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단 독단적으로 처리하려던 국민연금 개악이 일단 무마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주변의 분위기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무리하게 가입자 의견을 무시하면서 재정적으로만 접근함으로써 가입자의 반발을 샀다”며 “이제 정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입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3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해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안’도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5%(월 8만 9천원) 지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60% 대상 △2008년부터 시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김태현 정책실장은 “먹고살기에 바빠 연금 부을 기회도 없는 80% 이상의 현 세대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기초연금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은 월8만9천원의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개정안을 부결시킨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표를 의식해 통과시켜준 기초노령연금에 정부가 사각지대문제를 해소한 것처럼 홍보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악을 주장하려 할 것”을 우려했다.

<주요 경과>
-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부여당 ‘국민연금개정안’ 표결 통과
1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정부여당 ‘기초노령연금법안’ 표결 통과
- 2007년 3월 30일 국민연금 개악안(정부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함.
3월 30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 긴급 수정안 제안
4월 1일 민주노동당, 한나라당과 수정안 마련 합의
4월 2일 본회의, 민주노동당/한나라당 수정안 공동발의(정형근 대표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모두 부결(정부안, 수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통과

강상철 기자 prdeer@hanaf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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