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가시화'

민주노총, 비정규법 시행령 적극 제동 나서
노동부 시행령 제정 입법예고 가시화

오는 7월 1일 시행될 비정규법 관련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노총(이석행 위원장)은 18일 오전11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부가 시행령을 통해 비정규직의 전사회적 확대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2년 넘게 사용해도 무한정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확대하고 현행 26개 업무로 한정돼 있는 파견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문직 지식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전문자격 33개직군과 박사학위자, 기술자, 대학교원, 방과후교사와 전문가 및 준전문가로서 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 △복지정책과 실업대책에 의해 제공되는 일자리 △사회과학, 문화예술 및 방송 관련 전문가 △배달, 운반 및 안내, 접수사무업무, 가사 및 관련 보조원, 건물관리 업무 △자동차 기술공이나 조선기술공, 전자장비 기술공 등 직업의 분류체계 변경과 업종을 세분화하면서까지 파견노동을 확대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현행 파견, 도급에 관한 구별기준 노동부 고시를 근로자파견의 기준으로 바꿔 시행령에 명문화하겠다고 한다”면서 “독일의 경우처럼 당사자간 합의한 계약의 행위내용(계약유형)을 중시하는 방안이 적극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석행 위원장은 “취임 후 민주노총은 장관들을 직접 만나가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미 일정정도의 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그 중에서 일부를 고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진정성을 갖고 다시 나서줄 것을 노동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사무금융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 등이 함께 배석해 시행령 관련 각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확대문제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번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19일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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