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폐지, 체불임금 해소,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등 3개 법안 19일 국회상임위 통과

시공참여자 폐지, 체불임금 해소,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등 3개 법안이 19일 국회상임위를 통과했다. 건설산업연맹(남궁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의 현장 실질 이행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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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9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고 3개 법안이 건교위와 환노위를 통과한 것.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수 년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건고법)의 국회통과를 요구해왔다. 이번의 개정안 통과로, 지난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과 더불어 건설민생 법안 국회통과가 주요한 고비를 넘고 건설현장 노동조건 개선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고 건설산업연맹은 환영의 빛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4월18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4월23일 건교위 상임위 의결을 예정하고 있는 건산법 개정안에는 건 설현장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체불임금, 산재다발의 구조적인 원인이었던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불법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관리 의무 부여,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어음 지급 근절과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기능인력 양성 사업계획 수립>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건산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시공참여자 즉 소위 십장오야지 등에 도급이 금지되고, 면허가 있는 건설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청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이 관리해야 한다. 이는 그 동안 건설현장의 수 십년 관행인 불법 재하도급을 없애는 것으로 200만 건설노동자와 건설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4월18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9일 상임위 의결을 거친 “건고법 개정안” 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근기법) 은 당초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건고법으로 발의하여 지난 2월 심의 이후 건고법과 근기법 2개 법안으로 분리하여 발의한 것. 근기법 개정안에는 <체불임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연대책임 부여, 원청에게 체불임금으로 인한 연대 책임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건교법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의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설치 의무화, 퇴직공제 의무가입 사업장의 당연 성립> 등이 담겨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근기법과 건고법 개정으로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였던 체불임금의 문제의 돌파구가 열리게 됐다"며 "건설현장에 체불임금의 75% 정도가 시공참여자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건산법에서 불법 재하도급으로 판정되더라도 체불임금은 십장, 오야지에게 받도록 돼 있고, 법 개정안에 의하면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와 원수급인 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돼 있어,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 노동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한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도 규정해 건설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정책국장은 "관련 3법이 국회상임위를 통과했고 마지막으로 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오는 23일, 27일 중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데 통과여부는 예측 불허 상태"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연맹은 지난 2002년부터 건설노동자를 위한 건설현장내 화장실, 식당 등의 설치를 당시 산업안전보건 기준내용으로 삽입할 것으로 요구해왔고, 05년부터 법개정 요구를 걸고 대정부투쟁, 국회투쟁 등의 집중투쟁을 벌여왔다. 또 지난 4월17일부터 18일까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와 전국 광역도당 16개 지부에 160여명의 조합원들이 농성, 집회, 항의 면담 등을 벌이는 등 완강한 투쟁을 전개했다.

건설노동자를 위한 건설현장내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고 통과하는데 5년이 걸린 셈이다.

[표시작]<b>■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개요</b>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2008년 1월 1일부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 재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 및 알선 금지와 처벌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과 처벌 강화
○ 건설기계 노동자 공사대금 보호 -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공사대금 2회 이상 지체 시 등 일정요건 하에서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의무화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계획 수립

<b>■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요 </b>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 할 시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할 시에는 원수급인 (원청)에게 지급을 요구 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처벌 조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b>■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요</b>

○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과태료 500만원)
○ 퇴직공제 의무 가입 사업장은 별도 가입이 아니라 당연 성립된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명시. [표끝]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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