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제도, 하도급 처벌강화 등 관련법 국회통과

‘십장’, ‘화장실’ 등 건설현안들 이제 개선되나
시공참여자 제도, 하도급 처벌강화 등 관련법 국회통과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 건설현장 노동조건 개선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건교부장관과의 만남 등 민주노총의 행보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연맹이 수 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개정안과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건고법)이 19일 각각 건설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산법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과 체불임금, 산재다발의 구조적인 원인이었던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불법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강화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관리 의무 부여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어음 지급 근절과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기능인력 양성 사업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써 그동안 건설현장의 수십 년 관행인 불법 재하도급을 없애는 것으로 200만 건설노동자와 건설 산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건설연맹은 환영의 뜻을 표하는 성명을 내고 “일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고, 식당에서 밥 먹고, 깨끗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기본적인 문제가 오늘에서야 법 제도 보장의 첫 단추를 끼게 되었다는 것을 환영해야 하는 오늘의 상황이 OECD 가입국가이자 경제규모 11위인 한국에서의 건설노동자의 현실이다”면서 “이제 이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법 제도개선 투쟁의 과정뿐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이 현장 실질이행 투쟁임을 우리 건설노동자는 잘 알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200만 건설노동자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연맹은 작년부터 법 개정 요구를 걸고 대정부, 국회 투쟁 등을 전개했고 지난 17~18일에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중앙당사와 전국 광역도당 16개 지부에서 160여명의 조합원들이 농성과 집회 및 항의 면담 등을 전개해 왔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개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2008년 1월 1일부로 폐지)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강화(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대여 및 알선 금지와 처벌 강화(3년 이하의 징역과 처벌 강화)
▲건설기계 노동자 공사대금 보호(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의무화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계획 수립

◇ 건설근로가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요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 이용케 함(과태료 500만원)
▲퇴직공제 의무 가입 사업장은 별도 가입이 아니라 당연 성립된 것으로 신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명시.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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