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darkblue>4월27일 국회 본회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
건고법+근기법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가 6월 국회 처리 전망</font>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으로 불렸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는다.

2008년 1월1일자로 시공참여자(이하 시참자) 제도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건설현장 조합원들의 숙원 하나가 해결됐다. 시참자 제도 폐기법안은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192명 재석에 190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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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맹은 "이로써 건설산업의 만악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을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시공참여자 폐지 외에 불법 하도급시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 조항이 담겨있다. 또 원도급사에게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4대보험 비용이 공사에 반영되게 되고, 덤프등 건설기계 노동자에게는 하도금 공사대금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공사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가 직접 지급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체불임금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건고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겨졌다. 6월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개요=○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2008년 1월 1일부로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처벌 강화 - 불법 재 하도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면허대여 및 알선 금지와 처벌 강화 - 3년 이하의 징역과 처벌 강화 ○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원도급의 관리하도록 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 ○ 건설기계 노동자 공사대금 보호 -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현금 지급. 공사대금 2회 이상 지체 시 등 일정요건 하에서 발주처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음. ○ 4대 보험 공사비 반영 의무화 ○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양성 계획 수립

■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요=○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가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임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 할 시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함. ○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시 임금채권 증명 등의 집행증서가 있고, 노동자가 요구할 시에는 원수급인 (원청)에게 지급을 요구 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함. **처벌 조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건설근로가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요=○ 건설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을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과태료 500만원) ○ 퇴직공제 의무 가입 사업장은 별도 가입이 아니라 당연 성립된 것으로 신고하여야 함.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에 <임금,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 명시.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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