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제도개선 관련 합의이행 촉구…화물은 연대투쟁

철도노조와 민주택시연맹은 오는 12월3일경 파업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화물통합노조(준)은 이 파업투쟁을 지지·엄호하는 총력투쟁을 펼친다.
철도노조, 화물통합노조(준), 민주택시연맹으로 구성된 운수노동자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1월2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총파업 일정과 이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생존권 보장, 노정합의 이행,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운수공투본은 이날 "철도, 화물, 택시 3조직의 핵심요구안과 쟁점은 기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문제로 집약된다"며 "정부 여당은 기존의 노정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11월20일로 예정됐던 건설교통부장관 면담 일정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대정부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2002년 2월27일 노사합의된 인력충원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12월2일 자정을 최종 교섭시한으로 잡고, 교섭이 결렬되면 12월3일에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택시연맹도 올해 6월16일 합의한 도급제, 지입제 등 불법경영 근절, 부가세 경감액 지급방안 마련과 관계법령 개정, 유류비 운전자부담 금지 등의 이행을 촉구하며 12월3일께 파업·차량상경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통합노조(준)는 이 파업에 맞춰 철도운송물량 거부와 고속도로 준법운행에 들어가고, 유류세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 없이 2차 에너지세제개편이 진행될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운수공투본은 △인력충원과 해고자 복직(철도) △경유가 인상분 보조금 지급 및 개별허가제 보완(화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택시 부가세 경감분 전액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 LPG 특별소비세 폐지 또는 세금감면대책 마련, 정오교통 사업주 구속, 최저임금법 개정(택시), △운수노동자보호법과 운수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공통)을 요구하고 있다.
정은희 jspecial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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