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법 및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 및 비정규 노동자 증언대회

정부가 강행하려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비정규법 및 시행령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는 7월1일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19일 기간제 예외조항을 확대하고 파견제 시행 대상을 대폭 확장하는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탄압 사례가 폭증하고 있어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비정규법 및 시행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발표 및 비정규 노동자 증언대회’가 5월7일 국회헌정기념관 2층에서 민주노총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유통서비스 △공공부문 기간제 △기간제 예외 직종 및 파견확대 사례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이 이뤄졌다. 유통서비스 부문에서는 호혜경 홈에버(구 까르프) 조합원과 류금숙 뉴코아 과천 킴스클럽 조합원이, 공공부문 기간제 비정규직 사례에서는 이은진 새마을 승무원과 임성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조합원이 실제 사업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비정규법을 악용한 계약해지 사태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토해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예외 직종 및 파견확대문제 관련해 장영배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계약서 및 기간제 법 시행령 제정(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편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정부 비정규법 시행령안의 문제점’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기사 0면 00000)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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