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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표준안 '무기계약직 맘대로 해고' 가능
경향신문 7일치 기사 <노동부‘표준안案’, 무기계약직 ‘맘대로 해고’ 가능>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공공기관의 장이 무기계약직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실무정책추진단장 김윤배)가 지난 4월말 내놓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인사관리표준안)’을 보면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 공공기관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사용자의 의사결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폭로했다.
"노동부가 주관하고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이 참여해 만들고 있는 이 인사관리표준안은 5월 중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 후 5월말쯤 확정된다"고 신문은 보도하면서 "노동계는 '일방적인 해고를 정당화하는 표준안을 전면 폐기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이 기사에 대해 "'인사관리표준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06. 8)'에 의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등에 대한 자체 '인사관리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 '표준안'은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던 "안"이었으나 현재는 전면 보류된 상태로 향후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예정"이라고 해명해왔다.

◆노동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인사관리표준안) 주요 골자

경향신문이 7일 폭로한 노동부 작성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인사관리 표준안(인사관리표준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해고는 기관장 마음대로=표준안은 해고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시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에 의한 경우 ▲기타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 소속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또 “근무실적 평가 결과 계속해서 2회 이상 최하위 평점을 받은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장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근무실적 평가는 공공기관장이 임명한 조직의 인사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근무평가를 윗사람들이 하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잘못 보이면’ 잘리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중규직’이라는 걸 정부가 확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고용보장 없는 비정규직=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인사관리표준안을 보면 정부가 이들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다.
표준안에 따르면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계약 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계약 기간이 빠진 것 외에는 비정규직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과는 별도의 표준근로계약서가 따로 제시되고 근무평가 기준 역시 별도로 규정돼 있다. 또한 임금 수준 역시 ‘유사·동종의 시장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기관별로 생산성을 반영한 직무급 등을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정규직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 대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규직에 준하는 차별없는 대우와 단체협약의 적용을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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