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이젠텍분회, 사측 상대로 7,530만원 추징금 압류

사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7,53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추징케 해 눈길을 끌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 화제다. 이에 따라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지난 14일 단체교섭 미이행 추징금 7,530만원(06. 7. 1~07. 3. 8일치/1일 30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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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사업장은 금속노조 산하 이젠텍분회. 작년 5월경 '단체교섭 가처분' 신청을 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유인 즉 "복수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을 하라"는 요지였다. 그동안 사측은 복수노조(유령노조)를 이유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청과의 관계를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아 왔었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10월 지회가입을 하던 중 사측이 휴면노조였던 일용노조를 통해 한국노총으로 미리 가입시켰음을 알았고 이에 법원에서 이 사실을 근거로 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노조는 39차례의 교섭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해왔었다.

금속노조가 이에 항의해 사장실을 점거했을 때에도 "30만원을 주면 줬지 교섭은 안 한다"는 사측의 태도는 계속됐다.

이에 법원에서는 최근 '쐐기를 박는다'는 차원에서 강제이행 신청을 받아들였고, 노조는 원청사 5곳 중 한 곳인 '한라공조'에 물품대금으로 '압류'를 신청, 추징금의 집행성과를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인식 이젠텍분회 수석부분회장은 "가처분 추징금 징수는 강제이행을 처음 만들어낸 사례로써 조합원과 장기투쟁사업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가처분을 총 취합해서 국가상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사용자들에게도 '이런 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필요가 있다"면서 "금속노조에서 주는 생계비가 3월로 끝나 막막하던 차에 이번 승소비로 5월부터 생계비가 일단 풀렸다"고 말했다.

노조는 미 추징된 올 3월 9일 이후의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다른 원청사에 의뢰해 물품대금 압류를 계속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젠텍분회(박광산 분회장)는 화장품 냉장고, 자동차부품 2차 하청업체로서 2005년 매출200억(순수익 19억6천)에 전체사원수 180명, 조합원 20명인 사업장이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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