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노동현장 곳곳에서 임금체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상시적으로 임금체불이 존재하는 건설현장과 중소영세 사업장 등에서 전국적으로 수천 억 규모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청, 임금체불 최악지역...767억 체불
대전·충청지역 체불임금 사태가 심각하다. 추석을 앞둔 8월 말 현재 대전·충청지역 체불임금 신고액은 지난해에 비해 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9월23일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대전·충청지역에서 신고된 신규 체불임금은 721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6억2,500만원보다 42.5% 늘었다고 전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는 1만5,4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654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 이로써 8월 말 현재 대전·충청지역 총 체불임금은 이월금액을 포함, 767억2,500만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지역 총 체불 사업장 수는 5,938개이며,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수는 1만6,544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노동자가 5~29인인 소규모 사업장 체불임금이 277억4,900만원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또 30~99인 규모 사업장 187억600만원(24.4%), 100~299인 사업장 158억8,000만원(20.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노동자 4,000명 임금 못받아...지난해보다 66.1% 증가한 450억 체불
추석을 앞두고 경남지역에서도 4,000여 명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경남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4,413개 업체, 448억3,500만 원(11,193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877개 업체, 296억4,100만원(7,711명)보다 66.1%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219억7,300만원은 사업주가 임의 청산을 한 상태지만 나머지 3,771명 노동자에 대한 228억6,200만원은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7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49억8,400만원, 도소매숙박음식업 13억7,400만원 등 순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경기도 체불임금 2,442억원 달해
경기도 체불임금액이 2,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 8월 말까지 도내 임금체불액은 2,442억원에 이르며 이 중 350억원이 안산에서 발생했다.

특히 명절 때 편히 쉴 곳조차 없는 공단 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밀린 임금도 받지 못한 채 허탈한 이국생활을 잇고 있다.

경북지역 1,000개 넘는 사업장서 105억 체불
경북지역도 8월 말 현재 1,000개 넘는 사업장에서 105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까지 1,011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왔고, 총 체불금액은 105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91개 사업장, 71억4,000만원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노동자 수도 올해 2,213명으로 지난해 2,038명보다 175명이 늘었고, 이중 467명이 총 36억1,800만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 내 37억 넘는 체불 발생...소양강 환경정비 현장 5억5,000만원 미지급
강원지역 일부 건설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영세 하도급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춘천지청에 따르면 소양강 하천환경정비공사 현장에서 5억5,000만원 공사대금이 밀려 있는 상태다.

이곳을 비롯해 올해 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강원도 내 각종 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총액이 37억2,500여 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7%나 증가한 금액이다.

울산 체불액수 147억6,800만원
울산지역에서도 4,208명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147억6,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체불업체 가운데 100인 이하 중소영세 사업장이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SBS 사장, 임금 체불로 조사받아
SBS 하금열 사장이 임금체불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사장은 지난 18일 노동청에 출석해 ‘5월 상여금 미지급’ 건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임금 체불 관련해 통상적 수준의 조사가 이뤄졌다”면서 다음 달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어떤 의견으로 송치할지는 SBS 노사간 협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5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측이 노조의 지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6월 말 노동청에 사태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노동청이 7월14·28일 두 차례에 걸쳐 SBS 측에 임금체불 사태를 청산하라고 지시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치 않았다.

음성굿모닝병원 300여명 40억 여원 체불사태
음성굿모닝병원 등에서 일하는 300여 명 병원노동자들이 길게는 1년 넘게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

사업주는 음성굿모닝병원과 음성정신병원, 현대정신병원 등 3개 병원법인을 운영하면서 최근 1년 간 임금을 거의 지불하지 못해 현재 구속된 상태다. 체불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등 자격증을 가진 의료인들은 대부분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났다.

병원 보조인력들의 경우 지역에서 관련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데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계속 일하고 있지만 구속된 사업주는 실제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체불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천건설노조, 임금체불 해결 촉구
건설노조 충북지부 진천지회가 18억여 원 임금체불에 항의하며 투쟁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진천지회는 9월22일 원청업체인 H공영 현장사무실 앞에서 충북 진천-증평 2공구 국도 34호선 신설공사 자재납품·장비업체와 노동자들이 자재·장비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진천-증평 2공구 하도급업체인 N건설의 부도로 조합원 20여 명 임금 4억여원 등 장비대금 18억여 원과 모래, 철근 등 건설자재대금 등 모두 40억원 가량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 진천지회는 “원청업체는 ‘원하청연대책임’을 명시한 건설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을 추석 전까지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천지회에 따르면 진천-증평 2공구에서는 지난 5월부터 50여명의 노동자가 덤프차량, 굴착기 등 건설장비를 운전하며 도로 신설공사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 임금체불 사태 해결 등한시
추석명절을 앞두고도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해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동부와 지역노동청들은 사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사측 편들기에 혈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22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노동청이 부당하게 처리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본부는 노동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노동청의 주요 부당행위로 ‘사업주의 위법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법체류노동자 등에게 민원을 반려시키라고 종용하는 사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과 관련해 사업주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사례’,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기간을 고의로 연장하는 사례’ 등을 제시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위법 사업주에 대해 ‘처벌’보다는 ‘지도’ 쪽으로 대응방법을 선회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되레 체불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경남 이주노동자 체불 계속 증가
부산-경남지역 이주노동자들 임금체불 사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소속된 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 등에 진정 및 고소를 한 이주노동자는 모두 645명, 체불임금 액수는 15억846만 여원이며, 이 중 현재까지 36명이 9,148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난 29일 전했다.

이는 357명이 10억8,795만여원의 체불임금 반환신청을 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2명의 이주노동자들이 7,99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예인선노동자들 1인당 1,000만원 연장근로수당 못받아
한편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지난 8월7일 총파업에 돌입한 예인선노동자들도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수노조는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울산 조합원 200여 명이 지난 3년 동안에만도 1인당 1,000만원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명목상 연장근로수당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선사들은 임의로 정한 기준에 의해 일방 지급해 왔다.

이에 운수노조 부산본부 등은 부산과 울산 체불임금 실태를 조사해 미지급분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예인선 노동자들 중 십 수년 간 일하면서 정상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지만 임금체불 건은 3년 간 효력이 유지된다.

운수노조 산하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울산지회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등 보장을 촉구하며 9월30일 현재 55일째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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