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고용안정, 법제도 개선하라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25일부터 파업투쟁을 벌인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이 땅의 200만 건설노동자들은 노후보장은 커녕, 휴일도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각종 안전사고와 직업병으로 인해 매년 800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며 "경제개발 신호를 위해 피땀어린 건설노동자들에게 정권은 지난 한해동안 127명을 구속했고, 건설자본은 손배와,가압류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또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 중장비이지만 건설기계 26가지 기종에서 제외되어 있고, 노동자들은 노동부 소관에서 건교부로 이관을 요구하라고 했지만 부처간 힘겨루기에 묻혀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현장은 특수 직종처럼 매도당하는 상황이고 일요일 의무노동, 10시간이상 장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건설노동자들은 중노동으로 인한 팔, 다리, 허리, 척추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고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부와 자본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어 파업에 돌입한다. 26일부터는 현장 태업과 부분파업 등으로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표시작]
<b>○ 타워크레인 노동자 노동실태</b>

-조합원 평균나이 37세
-90%가 비정규 임대계약직
-평균 근속기간 10.5개월
-년 평균 실업기간 3개월~4개월 주기적 실업 반복(단지 며칠이 모자라 퇴직금 미발생)
-평균 13.3일에 한번 꼴 타워크레인 재해 발생
-타워 노동자들이 작업중 평균 3~4회 생명 위협을 느끼는 경험
-조합원 80%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각종 척추질환, 신경성 질환에 의한 직업병 앓고 있음
-조합원 1인당 평균 36만원 차량유지비 지출(조기출근 영향)
-기본적 생리 참아가며, 찜통더위 여름이면 팬티바람 근무
-각종 국경일 및 공휴일 적용 없음
-근로계약서 임금체계

<b>○ 현재까지 진행사항 및 쟁점 </b>

-3월28일 210개사 상대로 한 1차교섭(주 사용자단체는 협동조합) 시작, 5월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하루 10시간 부당 근로계약에 노동조합은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건설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건설현장의 파장을 고려해 일정정도 유예기간까지 양보했으나 협상 진척이 없는 상황

<b>○ 타워크레인분과 임단협 쟁점사항</b>

<b><사용자 요구사항> </b>

1.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보장
2. 1년 미만 근로 조합원 생활임금 상향 조정

<b><대정부 요구사항></b>

1. 일원화된 건설기계로 등록 후 전문건설업화 실시
2. 타워크레인 직종코드 일원화
3.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작업관련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타워 전문 신호수제 도입
-풍속규칙 재개정
-보양망트러스 작업, 푸댓자루작업 금지

<b>○ 총파업 일정 </b>

-5월 25일 : 총파업 출정식(과천 정부청사 1시) 오전 10시 대한건설협회 사전집회
-5월 26일~6월 3일까지 : 태업 및 부분파업 통한 투쟁을 점차적으로 높여감

<b><참고사항>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b>

제120조의2(크레인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근로자에게 이를 교육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 작업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8228;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자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표끝]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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