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내용 쇠고기가 ‘위조’ 검역필증을 받고 국내에 수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국과 미국 위생검역 체계의 유명무실함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국 농무위는 “이미 밝혀진 2건 이외 현재까지 추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책임을 자국 수출입관리업체 아멕스(Am-Mex)에 돌리고 문제 쇠고기를 생산한 대형 육류가공업체 카길과 타이슨사에 대한 선적 중단 조치를 해제하라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검역증 위조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 카길사 2개, 타이슨 푸드 2개, 총 4개 도축장에서 동시 일어난 일인 만큼 근본 위생검역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는 미국 광우병 안전시스템과 작업장 조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못 지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은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준 굴욕적 협상일 뿐 아니라 한국 의무만 담은 부속서한이 포함된 ‘항복문서’다.
부속서한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항이 대표적이다.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권자 권리침해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무단 복제나 전송,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만 해도 사이트가 폐쇄될 수 있다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사이트는 물론 웹하드,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도 적용대상이다.
한미FTA 협정이 양국 협정이라면 ‘인터넷 사이트 폐쇄’ 같은 조항은 한국과 미국에 동시 적용돼야 한다. 그런데 이 독소 조항은 한국에만 적용될뿐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적 불평등 협정이라는 점이 극명히 드러난 셈이다.
지적재산권 협정문과 부속서에는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어떤 FTA에도 없는 내용이다. 특히 협정문에는 녹화장치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복제 목적’ 주관적 의사가 성립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FTA 협정이 발효되면 영화관 입장에 앞서, 캠코더 동영상이 가능한 핸드폰을 수거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또 △대학가에서 불법복제, 배포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기존 국내법에 지적재산권 침해시 ‘벌금형’을 두고 있으나 한미FTA 발효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국회 입법재량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
한미FTA 협정문이 발표되자 미국 지적재산권 협회가 미국 협상단 노고를 치하하며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제준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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