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조직 민주노총 전환에 전 조합원 해고통보, 상시적 부당노동행위 자행...노조, 민간위탁 중단·불법행위자료 공개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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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내 음식물·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던 미화원 노동자들이 시청 민간위탁과 상급조직 변경에 따른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우리환경은 1999년부터 민간위탁이 추진돼 시의회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1년부터 우리환경에 민간위탁됐다. 당시 시장이었던 한상철(당시 자민현-현재 열우당)은 임금 및 근로조건 하락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민간위탁할 것이며 종업원지주회사로 시작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3년 1월 완전한 민간위탁이 실시된 후 평균임금이 월 40~50만원 하락해 150~180만원을 받아왔다. 또 촉탁직이란 명목으로 만 58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낮은 임금이 책정됐다.

2001년 이후 원주시 도시 팽창이 계속돼 신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확대로 청소업무는 확대됐으나 청소인원은 늘지 않았다. 오히려 사업주인 우리환경 노용호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정토환경, 용호산업에 민간위탁된 노동자들을 이용해 재산을 축척했고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vostus사업, 가든 및 주유소 등에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이전 노용호(당시 원주시 청소,환경 총감독)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샤시공장에 당시 원주시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환경미화원을 이용해 생산업무 및 설치 업무 등 공무원법상 금지된 겸업금지 및 노동력을 강제로 사용했다.

또 2003년이전 노용호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종이류 및 금속, 공병을 수거해 마련한 재정으로 직원들이 함께 설립한 복지환경, 행운환경 차량을 민간위탁 후 모두 처분했다.

이때 노용호 대표는 재활용품을 적게 수거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밖에도 2001년 민간위탁 후 직장금고에 있던 예금 10억원을 직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토지를 구입하자고 강권해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퇴직자에 대해 1인당 300만원 출자금만 지급하고 토지도 공동명의가 아닌 이사 한명 이름으로 등기했다. 결국 노동자들 공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고 이는 명백한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현재 이 토지는 골프연습장으로 조성되고 있다.

우리환경 환경파괴행위도 심각하다. 민간위탁 후 우리환경은 폐지 수입금을 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아 2년전 원주시에 의해 강제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또 원주시 공유재산 차량을 이용해 개인사업(정토환경, 용호산업)을 했고 원주시에 의해 지난해 10월 적발됐으나 역시 처벌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간위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건설·생활폐기물을 1톤차량 경우 3~10만원을 받고 함께 매립했다. 건설폐기물에는 매립이 금지된 RDF, 석고보드, 석면, 스티로폼 등이 함께 매립됐다. 재활용품인 프라스틱, 공병, PT병 등이 제대로 분리수거되지 않고 매립장에 그대로 매립된 것이다. 공병 경우 압축차량에 수거해 모두 파손되고 매립됐다.

노동자들 임금관련 부분도 문제가 심각하다. 2001년 우리환경으로 민간위탁된 후 2002년까지 시청에서 근무할 당시와 임금이 동일하게 지급됐으나 2003년부터 임금이 크게 하락했다. 상여금(년 950%)이 삭감됐으며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2003년에는 월평균 급여가 220여만원에서 180~150만원으로 삭감됐다.

또 민간위탁 이전에는 없었던 수습기간을 만들어 수습 3개월간 임금을 12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는 토·일요일 주 4시간씩 무료봉사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를 강제하기도 했다. 1주일 3시간씩 침대 분리작업을 했으나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3시30분 출근토록 돼 있으나 실제 임금은 4시부터로 산정 지급됐다.

퇴직금 관련해서도 월급 명세서에 퇴직금을 포함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고(대법원 판결 2005도 467에 의해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촉탁직 경우 임금 및 근로 형태가 변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하지 않았다. 2001년 우리환경으로 민간위탁된 이후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촉탁직은 정년이후 임금이 40만원 정도 감소했으나 근로 변화는 거의 없었다.

노동자들 산업재해도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산재관련 가장 큰 빈도는 교통사고와 타박상 골절상 등 순이며 대부분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다. 산재처리가 안된 이유는 회사 거부였고 산재처리 방법은 대부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처리했다. 무보험, 뺑소니 등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전혀 보호받을 수 없었다. 산재 위로금 및 합의금도 거의 없었고 장애와 후유증에 시달리는 조합원이 많은 실정이다.

노조탄압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 또한 만만찮다. 노동조합 탈퇴 압력이 극심했고 주로 과장급이상 간부와 임원급에서 압력을 행사했다.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전환 이후 회사 임원이 직접 한국노총 가입원서를 받기도 했다. 최근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를 예고한 상태다.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 태도가 이러하니 작업환경이 양호할리 없다. 하루 노동시간 11시간30분, 토요일은 4시간, 주당 근로시간은 61시간30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장 노동시간 56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없이 연차와 월차를 통합해 운용하고 있다.

기본적 작업도구인 장갑, 안전화, 작업복, 모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작업물품인 빗자루 및 집게 등을 본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해서 사용했다. 빗자루 경우 사용상 불편한 점 때문에 직접 제작해 사용하고 있어 몇 년치 빗자루가 썩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환경 사측 근로계약 위반 사례도 수없이 많다. 1일 1시간 30분이상 근로시간을 초과했고, 임금삭감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 임의대로 결정했으며, 노동절에도 근로했으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사장이 설립한 용호환경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환경과 무관한 헌옷 수거 근로를 강요했다.

한 조합원은 “떡값을 왜 지급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가 3개월간 해고당했다. 사장 소유 둔둔리 골프장에서 나무제거 잔디작업과 같은 작업을 해야 했고, 사장 소유 주천면 주유소에서 성토 작업 등을 강요당했으며, 정토환경이란 업체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다. 사측은 노동조합 게시물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환경지회는 원주시에 ▲우리환경 불법행위자료 공개 ▲노조·시민사회단체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우리환경 청소민간위탁 중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면담에 임하고 원주시민 의견을 존중해 직영화방안을 논의할 것을 김기열 원주시장에게 촉구하고 있다.

<b><중부일반노조 우리환경지부 투쟁일지></b>

3월28일/원주시협의회+우리환경지부 간담회
3월30일/민주노총으로의 조직변경관련 총회 공고
4월6일/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 총회 개최
4월20일/단협 요구사항 전달
5월4일/원주시장 면담요청
5월8일/원주시장 면담거부
5월16일/단협 2차 요구 발송
5월18일/교섭거부
5월17일/1인시위 및 서명운동 돌입
5월25일/중부일반노조 간부수련회
5월26일/중부일반노조 야유회
6월7일/중부일반노조 집회
6월9일/6·10항쟁 참여
6월10일/서명운동 4만명 돌파

<강원=홍미리 기자, 사진=이기태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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