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비정규직법’ 이유로 직고 노동자들 외주용역화 추진 중

연세대 원주캠퍼스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더기 해고사태에 맞서 강력한 저항투쟁을 벌이고 있다.

학교측은 비정규법을 이유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43명에게 계약만료(2월 6명, 6월 7명, 8월 30명)를 통보했거나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내 목공·조경·환경·전기·농장관리 등 현장 노동과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1년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형태로 고용돼 왔다.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노동자(2월 만료자 6명) 중 4명은 이미 해고됐고, 2명은 교수연구실 배치 등으로 고용승계한 상황이다. 현장 계약직 노동바 6명이 지난 4월19일 공공노조에 가입함에 따라 공공노조는 기존 전국시설관리지부 연세원주시설지회 내 분회로 편제하고 교섭과 대책회의 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공공노조 강원본부는 지난 5월 한 달간 학교 내에 대자보와 플래카드 등 선전물을 부착하고 학생서명운동을 펼치며 학내투쟁을 전개했다.

5월28일 제1차 교섭을 통해 교섭절차와 노조측 요구를 제시했다. 노조는 ‘6월30일자 계약만료 철회와 정규직화’를 공식 요구로 제출했다. 5월30일 연세대원주 부총장 면담을 통해 대학측 계약만료 철회와 정규직화를 요구했으며, 6월13일 제2차 교섭에서 학교측은 노조측 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공공노조 강원본부는 학교측이 외주용역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대신 고용승계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2차 교섭에서 제시될 사측(안)을 토대로 투쟁방안과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홍미리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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