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병설유치원 교사들 부당해고에 맞서 원직복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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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교사들이 교육청 부당해고에 반발해 원직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2월28일자로 강원도 관내 각 시·군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25명 전원에 대해 일방적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전임강사 전원은 ‘강원도공립유치원전임강사정규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강력히 반발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그

러나 한장수 도 교육감은 관련 법규 재량권 운운하며 고압적 자세로 일관하며 비타협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경북·경남·충남·전북 등 교육청에서는 1992년 교육부 ‘전임강사 해소와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모두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했다.

그러나 유독 강원도교육청은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05년 3월 전임강사 전원을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로 발령하는 식의 졸속탁상행정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었다. 급기야 올해 2월28일자로 무더기 정리해고 통보 공문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해고처리 통보를 받은 후 도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을 강행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3월5일 ‘강원도병설유치원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유치원해복투)’를 결성해 퇴직금을 반납하고 수차례에 걸쳐 항의, 진정, 단식농성 등 합법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유치원해복투는 1992년 교육부 전임강사 채용불허 방침을 어기고 양산한 점, 교육부 전임강사 정규 교사화 추진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도 교육청 해임 통보조치와 아울러 정규직화를 위해 노력한 타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3일 지노위는 “강원도교육청 한장수 교육감이 2007.2.28. 병설유치원 전임강사들에 행한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 시키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행정소송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등 노동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치원해복투는 ▲지노위 명령 즉각 수용 ▲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즉각적 원직복직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불이익 배상 ▲해고 고통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사과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글=홍미리 기자, 사진=이기태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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