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본부 19일 오후3시 국회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관철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 열어

[사진1]
민주택시본부가 택시를 몰고 국회앞 총력투쟁을 벌인다.

본부는 오는 19일 오후3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관철을 위한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택시본부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택시노동자에게만 유독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부는 "연간 9천만명이 이용하는 택시의 공공적 기능을 감안할 때 사회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택시현실에 대한 책임이 명백히 노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택시정책을 잘못 이끌어 온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결의대회에서 그동안 본부가 제기해 온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노사정 공동책임에 의한 택시기능 회복 등을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택시운행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LPG가격 인하, 전용차로 택시 진입 허용 등을 촉구하는 등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민주택시본부는 전망한다.

특히, "타 운수업종과의 경쟁력 상실이 된 현 택시실정상 감차 단행등 전면적 구조조정없이는 택시기능, 경영여건, 노동자 생계대책 마련 차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단행을 촉구한다"는 것이 민주택시본부 공식입장이다.

현재 관련법안은 국회에 상정돼 오는 20일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진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