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시행령 국무회의 강행통과에 노동계 ‘경악’
민주노총 총력투쟁 돌입, 정권퇴진투쟁 선포
이석행 위원장 “제2의 6월항쟁 만들겠다”

정부가 비정규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강행통과시킴에 따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며 노무현정권 퇴진과 비정규법 전면폐기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애초 19일 상정될 것으로 예고됐던 비정규법 시행령이 7일 앞서 12일 오전 처리되자 즉각 정면 대응에 들어갔다.
주무장관인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해외출장 중인 가운데 전격통과된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끝으로 더 이상 의결절차가 없으며 7월1일 곧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을 억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비정규 노동자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부, 직접고용업무 외부화(외주․도급), 기간제 예외조항을 활용한 비정규노동자 남용, 정규직·비정규직 업무 분리 및 차별을 고착화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12일 확정된 비정규직법 시행령은 기간제 예외조항 및 파견대상업무 직종을 폭넓게 확대했다. 결론적으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할 뿐 보호와는 거리가 먼 법이다.
비정규직법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소식을 11일 오후 입수한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시행령저지 투쟁을 위한 긴급지침을 마련해 즉각 대응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전국지역 간부들이 상경한 가운데 11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철야노숙투쟁을 벌이고, 다음날 오전 총리공관과 청와대 진격투쟁을 전개했다.
집회대오에 뒤섞여 세종로네거리 차로에서 경찰에 의해 봉쇄당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이 면전에서 약속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연좌시위를 벌였다. 즉석 기자회견을 가진 이 위원장은 “암담하고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거듭 분노를 표명하고 “민주노총은 오는 18일부터 제2의 6월항쟁을 만들 것이며, 87년 6월항쟁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노무현 정권을 향해, 이제 국민들께서도 노무현정권 타도를 외쳐 달라”며 국민 이해와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1일 오후 2시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김광수 비정규직철폐부본부장 등이 ‘비정규시행령 개악저지, 비정규확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현장대장정 일정이 진행 중인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긴급중집회의를 열고 6월 총력투쟁을 힘 있게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부터 익일 정오까지 정부종합청사, 국회, 각 정당 중앙당사 등에서 ‘비정규법 시행령 저지와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상경 집중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은 또 비정규직법 시행령 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사용사유제한, 고용의제 등 핵심적 비정규 확산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법률 청원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13일 긴급성명을 발표해 “생존에 몸부림치는 비정규노동자를 수렁으로 몰아넣은 노무현대통령은 퇴진밖에 길이 없다”고 분노를 표명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마저 내팽개치고 자본의 이익에만 충성을 바치는 노무현정부를 더이상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신유주의 노동탄압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성난 파도와 같이 벌여나갈 것을 선포한다”며 강력한 총력투쟁으로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노동 관련 법·제도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비정규악법, 노동악법 시행을 강행하는 ‘정권과 자본’을 마주한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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