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 촉구 기자회견

국제노동기구(ILO)가 15일 299차 이사회를 열어 5급이상 공무원과 소방관, 교도관, 교육기관종사 공공근로자, 근로감독관 등의 자율적 조직 결성 및 가입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ILO산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공무원노조와 관련 “모든 직급에 대해 임무, 기능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스스로의 단체(association)을 결성할 권리를 예외없이 인정하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ILO이사회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채택에 따라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0시 1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권승복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남궁헌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ILO권고사항 이행과 결사의 자유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하였다.

진영옥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ILO의 보도자료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현행 관련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현행 법 하에서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자유위원회는 정부의 모든 개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 ▲건설노동자와 관련하여. “특히 비정규 ‘일용’노동자들을 포함하여 건설부문에서 고용조건에 관한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 것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직권 혹은 긴급 조정을 부과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지난 12일 OECD감시과정의 중단 결정을 근거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뤘다고 자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하여 ▲ILO가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에 대한 법적 개입 금지,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죄’남용 금지, 실업자 및 해고자 조합원 지위 인정 및 노조간부 출마 금지, 긴급조정 조항 적용에 관한 엄격한 제한 등에 대해 즉각 결사의 자유 원칙에 근거하여 해결할 것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체의 탄압과 개입을 중단하고, 행자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ILO가 지적한 특별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조건없이 공무원노조와 대화할 것 ▲건설연맹 노조활동가와 간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건설현장 단체교섭에 관한 ILO의 기술지원을 조건없이 받아들일 것 ▲ILO가 극히 이례적으로 권고한 결사의 자유 관련 핵심 협약인 87호, 98호 비준과정을 즉각 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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