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한미FTA저지 금속파업, 과연 문제인가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5일 저녁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임원과 19명의 지부장들에게 문자메세지와 퀵서비스를 통하여 출두요구서와 소환장을 발부했다.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금속노조를 때리기 위한 이와 같은 정부당국의 탄압국면 속에서 “한미FTA저지 금속노조 파업, 과연 문제인가”에 대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2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열린 토론회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먼저 허영구 민주노총 한미FTA저지 및 반세계화 특위 위원장은 발제를 통하여 금속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인 정치,경제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로 “한미FTA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파업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경제적 요구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파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관철될 수밖에 없으므로 경제파업과 정치파업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6. 15일 국제노동기구ILO)이사회가 채택한 한국정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권고안, 즉 “파업권은 노동자와 노동자 조직이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을 증진시키고 지켜낼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중의 하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항목에서 파업의 목적에 관한 잣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토론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파업에 대한 정부의 예단적 판단은 경찰국가의 발상이 아지도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정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를 분명히 했다.
또한 이시우 사진작가의 국가보안법 구속을 예를 들면서 “이미 언론과 매체에 실렸던 글과 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수로 회귀하는 경향”이며, 정부의 태도는 “금속노조 개별노조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보수세력과 언론의 공격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정치파업은 규범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리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조영수 활동가는, ‘전국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의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찬반공방을 다루면서 불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겨레>조차도 15회의 비난성 기사를 내보내며 파업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언론은 불법파업을 주장하면서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언론 본연의 임무를 전혀 실천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금속노조 우병국 부위원장은 “기업별 노조로 투쟁하면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산별로 왔으며, FTA저지투쟁은 산별노조의 선언과 강령, 그리고 사용자와 맺은 기본협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정신과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에는 파업의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절차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금속노조 내부의 FTA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배경에 혼란을 주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완성사가 수혜를 본다는 것은 자본이 수혜를 보는 것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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