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보건의료노조 중노위 재심신청 등 총력투쟁 결의

영남대의료원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을 명령한 지노위 부당해고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병원노동자들이 분노하며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영남대의료원 노조간부 9명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해고당한 노조간부 9명 중 5명에 대해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임금 지급 △그외 해고된 4명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8명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등의 명령서를 지난 6월19일 노조측에 통보했다.
영남대의료원은 이같은 판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22일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다.
보건의료노조는 “5명 해고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판정한 지극히 정당한 판정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영남대의료원의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손을 들어준 엉터리 판정”이라고 규정하고 “사용자측의 주장만을 고스란히 수용한 판파적이고 사용자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엉터리 판정이 영남대의료원의 교섭행태, 교섭거부, 노조활동 불인정, 합의사항 불이행, 부당징계,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행위에 면죄부를 안겨줄 것을 우려하며, 정당한 노조활동과 단체행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정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영남대의료원지부는 6월28일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부당징계된 4명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당해고 판결자와 관련해 영남대의료원측의 즉각 복직을 촉구하는 한편 부당해고·부당징계 전면 철회와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북지노위 부당한 판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영남대의료원의 악랄한 노조탄압 행태가 근절되고, 영남대의료원 노사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을 비롯해 모든 대화와 투쟁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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