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솔교육, 학습지노조에 단체행동금지가처분 신청0
2007-07-05 00:34:19 nox 5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현재 (주)한솔교육 주니어플라톤 김진찬 선생님의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주)한솔교육 본사 앞에서 7월 4일 현재 113일째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주)한솔교육 본사가 위치한 마포구 공덕동 태영빌딩 앞에서 집회, 선전전 등을 진행하자 (주)한솔교육은 고소고발 남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집회마저 못하게 하려고 용역깡패들을 고용해 집회신고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주)한솔교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은 24시간 마포경찰서 정보2계 사무실 앞에 상주하며 집회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때론 조합원들에게 협박 등을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마포서, 마포구청이 합작하여 농성장 침탈하는 사건이 벌어져 학습지 조합원 및 연대단위와 항의방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미 (주)한솔교육은 2005년 부산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던 한솔교육 교사들의 투쟁을 깨뜨린 바 있습니다. 이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주)한솔교육이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회사측이 자영업자로 위장해 놓은 것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한솔교육 교사들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마저도 박탈 당하였던 것입니다. (주)한솔교육은 이러한 사법부의 전근대적인 판결에 기대어 또다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다시 사법부가 회사측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부당한 해고에 맞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의 투쟁 또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보호입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안을 내놓았고 언론을 통해 노동2권을 보장하는 안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만약 한솔교육의 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신청이 7월 10일 받아들여 진다면 이것은 노동2권이 아니라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안임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보호입법이 아니라 오히려 투쟁을 가로막는 탄압입법인 것입니다.
정부안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한솔교육이 이를 이용해 학습지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입법안을 상정하려고 노동계와 정부의 행보가 주시되는 가운데에서 법원은 쉽게 판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시선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17013?page=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문행위를 중단하여주십시요!!!


글쓴이 단감자 작성일 2007-05-15 오후 12:14:18


저는 다음카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모임(cafe.daum.net/edangam)" 카페지기 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 국민으로써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으며 국민을 철권통치하에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다음 글은 다음카페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모임"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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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문의 방법중에는...

고문의 방법중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방법중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고 굶기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만큼은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눈꺼풀의 무게는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어떠한 도구로도 지탱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고문을 우리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로에 휴게시간은 형식적일뿐이니까요. 그것도 어느 일정순간만 24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아닌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문중의 고문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상 근로자와 합의만 있다면 24시간이 되든 48시간이 되든 또는 그를 넘어선 72시간이 되든 그 이상이 되든 근무형태가 가능한 것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의 규정이 적용받지 않으니까요. 감독기관인 노동부조차 방치하고 있으니 그저 사업주 맘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이제 조금 생각해 준다고 해서 30% 감액적용!!!!
얼마나 우스운 짓거리입니다. 최저임금이 생활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30% 감액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감단직들이 이걸을 감사히 여겨야 할까요? 하기사 1953년 근로기준법이 생기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있었죠. 처음부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최저임금법이 생기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도 적용제외 시켜버렸습니다.
실로 놀아운 위정자들의 작태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짓거리라고 밖에요.

근로기준법이 처음 생긴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해로 황폐한 때였고 국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때였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농업인구가 줄면서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도시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수가 점점 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IMF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었고 기업에서는 최소의 비용을 자랑하면서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됩니다. 나아가 이보다 더 끔찍할 만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만들어 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감독기관인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하지 않음을 알게 되고 마구잡이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수가 1,00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구잡이로 승인을 내주었는지 노동부에서 조차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많은 근로자들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멍에를 뒤집어쓰고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승인받은대로 사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최저임금 이하의 낮은 임금에 배를 굶주리고, 장시간 근로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문을 더 부추기는 형태가 노동부에서부터 비롯되어 나타납니다. 노동부에서는 손놓고 있을 뿐이니까요. 아니 손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혹독한 고문을 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하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놓인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물고문(?)을 당하고 있고, 전기의자(?)에 앉아 있으며, 눈 앞에 놓인 밥상이 있지만 다가가지 못하도록 포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둠의 공포속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세야 하는 고문속에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기대야 할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 공산주의 세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왜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만들어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인가요? 더 나아가 왜 국가에서 고문(?)을 해야 하나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 굶주리면서 왜 배 굶주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잠을 못자면서 왜 잠을 못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기 거기에는 우리의 자유민주국가라는 철권국가가 우리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문을 하고 있더군요.

우리를 누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 합니까? 불법체류 외국인보다 못한 우리의 현실을 국가가 방치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하죠? 소득의 상한치를 국가가 법으로 제한해 놓고 세금은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으니 이건 또 무슨 횡포며 억압입니까?

대통령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노동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재정경제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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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매각하는 무차별적인 외주화0
2007-07-03 17:29:14 이기영 16

공공부문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의 법망을 벗어나기 위해 무차별적인 외주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공공부문의 관계자들은 경영합리화 및 아웃소싱의 일환이라 하지만 비정규직법을 피해갈려는 의도입니다.지금 공공부문의 외주화방식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이것은 분명 불법하도급형태입니다.가령 어제까지 **공사 정규직 임원 및 사원이었던 사람이 희망퇴직의 댓가로 외주사를 맡아 운영하는 특혜를 누리면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모두 외주사로 노예처럼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노동부장관이 대선용으로 들고 나온것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인데 이것도 전부 낱낱이 속을 들여다 보면 정말 달라진건 없습니다.달라진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계약기간(6개월~1년)을 정해놓고 하던 것을 이제는 무기계약으로 바꿨습니다.하지만,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사실은 공공기관마다 사유를 들이대면 언제든지 짜를 수 있음, 정규직과는 엄연히 구별되어 있음)언제든지 짜를 수 있고,또 임금 및 복지부분등도 정규직,별정직,비정규직을 따로분리하여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회에서 차별을 개선하라고 해놓으니 이렇게 또 차별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대책입니다.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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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주유업계에서 일하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0
2007-07-03 16:51:30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 21

주유소 직원들의 복지도 개선되어야 한다.

끝도한도없이 일해달라고합니다
하루의12시간씩 한달에2번휴무는 어디에서나왔는지
그리고 소장의업무도 모르고 매장에서 주유원들과합께
뛰기를 원하고있습니다
언제인가 어떤주유소에 가보니 소장이라는 사람이
마루밑에 강아지같더군요 아침6시에문열고 밤12시에 마감한다고
사장은 자랑처럼 말하더군요
모두가 주유소 직원들은 인간도아닙니까
가족들도 가정도 없어야 사장들의 비유를 맞춥니다
여름 휴가도 물론 명절때 휴무도 없습니다
사장들의가족들은 조상을 찾으러 형제를 만나러가면서
직원들은 매장에 명절도없이,,,,,노예도 그런노예가없습니다
거기다가 밤낯으로 주유소 지키라고 심지어 숙식까지요구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합니다
월급은 쥐꼬리많큼 주면서 상여금도없습니다,
들은것은 있어서 연봉이라고하면서 퇴직금까지챙기려고머리를 쓰고있습니다
전국의주유소 소장님들 우리도 권리를 찾아야합니다
사장들의 바지가랑이서 벗어나서
노력의댓가를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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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보았느냐 금속노조의 힘을!
삼성SDI 울산 하이비트 투쟁 89일차 보고
6월 28일 드디어 기다리던 삼성SDI 앞에서의 집중 집회의 날이다.

우리는 아침 출투를 하기 위해 아침 7시에 전원 집합하였고,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김순택 사장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정문에는 하이비트 조합원들이, 남문에는 사내기업분들이 피켓팅을 하였다. 삼성에 전원 휴무라고 했는데 소문과는 달리 꽤 많은 인원이 출근을 하였고 많은 분들이 우리를 쳐다보았다.

삼성측에서는 우리 하이비트 동지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면회실에서 쳐다보고 삼성간부

한명이 우리 하이비트 동지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몸조심하라고 연락까지 왔다.

화장실이든 편의점이든 우리 동지들을 지켜보고 있던 것이였다.

우리 동지들은 거기에 아량곳하지 않고 집회때 할 퍼포먼스 연습을 하고

풍선에 우리의 소원이 담긴 소원지를 메달고 율동연습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점심을 먹고 오니 다른 지회분들이 하나둘 연대하기 위해 참석해주셨고

삼성측 또한 만은 정경들을 배치해두었다. .

오후 2시 30분부터 삼성 대집회는 시작되었다.

각 지회 지회장님들의 힘찬 투쟁연설로 집회는 시작되었고, 삼성 해고자들의 힘찬 연설에 이어 우리 하이비트 동지들의 대표의 연설 후 우리 하이비트 동지들이 열심히 준비한 율동과 퍼포먼스까지 일사천리로 집회는 진행되었다.

연대를 오신 분들은 소원지를 작성해 삼성 철문과 나무에 매달았고, 우리 하이비트 동지들의 소원을 담은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냈다.

많은 분들의 환호와 관심속에서 집회는 잘 마무리 되었다.

끝으로 우리는 연대오신 분들을 배웅하기 위해 도로 가쪽에 일렬로 서서 우리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렸다.

모두들 밖으로 말은 뱉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다시 한번 투쟁의 결의를 다짐하는 듯 했고, 승리를 다짐하는 듯하였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쭈~~~욱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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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남발! 마포경찰서 도대체 왜 이러나? - 6/22 한솔교육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6/22 한솔교육 집회 건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연행해 가다니......1
2007-07-02 17:34:38 학습지해복투 12





7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 경찰관, 신길운수 해고자 박한용 동지 자택으로 가 한솔교육 건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었다며 박한용 동지를 마포경찰서로 연행해 감.




오전 11시경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간부,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으로 찾아가 상황 확인함. 당시 집회때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체포영장을 발부해 연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 경찰관들에게 항의함.(아래는 대략적인 대화 내용임. 편의상 짧은 말투로 정리함)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간부(아래 노조): 6월 22일 집회때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연행할 수 있는거냐?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 경찰관(아래 경찰):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고, 우리는 법 집행을 할 뿐이다.

노조: 법원에 이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고 찍어 주며 자료 제출한 건, 경찰 아니냐?

경찰: 다 증거가 있으니 잡아온 것이고, 이제 조사할테니 다 밝혀질거다.

노조: 체포영장이 나왔으니 조사는 받는다고 하자, 나중에 그날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는거냐?

경찰: 그런 건 우리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한테 물어라.

노조: 변호사 선임 못하는 사람들은 담당 경찰관에게 그러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경찰관은 답변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얘기가 없다. 이제 조사를 진행 중이니 누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다 밝혀지지 않겠나?

노조: 그날 집회에 아예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마포경찰서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현재 박한용 동지는 마포경찰서 지능수사2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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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사수하겠습니다. 농협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2
2007-07-02 16:45:06 진도개진도축협노조 19


호남의 최 서남단에 위치한 전국축협노조 진도개진도축협지부의 처절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FTA 원천무효와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 핏땀 흘리시는 동지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땅의 노동자들의 울부짖음이 비단 우리뿐만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글을 올리고
동지여러분께 지부 동지들의 투쟁에 나팔소리를 알리는 것은 결코 노동자들이
하나되어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큰 교훈을 잘 알기에 민노총 여러 동지들께
[전축노]진도개진도축협지부의 상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민주노조 해산을 음모하고 억압하는 탄압앞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지부 깃발아래 당상히 서 있다 해고자가 된 8명의 나약하지만 질긴 노동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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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02[공동성명서]재판부는 산재보험의 근본취지를 뒤흔든, 신길운수 사측의 도발 행위를 용인할 것인가?1
2007-07-02 10:36:53 산재노협, 버스노민추 외
자유게시판 - 070702[공동성명서]재판부는 산재보험의 근본취지를 뒤흔든, 신길운수 사측의 도발 행위를 용인할 것인가?
노동자가 내 몸이 아파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해고를 당하고,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었는데 법원이 자본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 어느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박한용동지에 대한 신길운수 측의 해고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 뿐이 아니라 박한용 동지의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본 모든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해고가 산재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부당해고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의료 전문가들은 박한용동지가 산재치료 종결 이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장해가 남았다는 신길운수 자본의 주장은 억측이라는 견해를 내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한용동지가 산재요양을 종결한 후 실시한 근전도검사 기록에 의할 때 해고 당시 박한용 동지의 건강 상태는 건강한 일반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 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의학적 소견과 더불어 해고의 과정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볼 때 신길운수가 박한용 동지를 해고한 이유는 산재를 은폐하려던 사측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박한용동지가 스스로 산재승인을 받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이렇게 간단명료한 사안을 명쾌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무슨 이유로 조정을 통해 금전적이 해결을 유도하는 것인가?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본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신길운수 자본과 인척관계에 있는 광주 고검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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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상암점 매장 점거, 무기한 농성 돌입!!0
2007-07-01 21:57:03 홈에버상암점 49

7월 1일, 오늘 일자로 비정규악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비정규악법에 맞서는 저항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론 또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 여름 비정규 투쟁의 핵거점이라 할 수 있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이 어제부터 홈에버 상암점 전 매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비정규악법을 끝장내겠다는,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 자기 배를 불리는 이랜드 자본을 끝장내고
비정규직 해고와 차별을 막아내겠다는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결의와 여러 단위 동지들의 연대로
이곳 홈에버 상암점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조합원들은 투쟁의 의지와 동지애를 담는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그림 그리기 등을 진행했고
비정규 투쟁을 담은 영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른 매장의 동지들도 속속 이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동지들은 현재 홈에버/뉴코아 사태가
해당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법으로 인해
곳곳에서 비정규직 해고, 외주용역화, 0개월 계약 등이
속출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몸으로 보여주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달려가기 위한 투쟁임을 각인하고 있습니다.

매장 점거 투쟁은 이랜드/뉴코아 비정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7월 8일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홈에버/뉴코아 전국 매장 '매출 0 만들기'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홈에버/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연대해 주십시오.
이곳 홈에버 상암점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7월 8일에는 가까운 매장으로 달려가 매장 봉쇄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16809?page=13


국민연금법 민노총은 왜 보고만 있는가???0
2007-07-01 08:23:40 이성계 32

내돈으로 빛잔치 하지말고 내가 낸돈 돌려달라!!!
적자투성인 공무원연금 등은 그대로 나둬면서 국민연금은 줄이겠다...
왜 년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때문에 공무원연금등은 개혁 않하겠다...
그 사람들 동원하여 공화당,유신,군부 정권때처럼 이용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공무원연금은 2002년에 이미 기금이 고갈됐으며 2030년 적자폭이 18조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또한 사학연금도 2029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2030년 적자폭이 5조7천500억원으로 예상,또 군인연금은 한술더 떠서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었고 2030년에는 1조9천830억원의 적자가 예상 된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매년 수 조억원씩 적자를(공무원연금 등)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는 이런놈의 나라가 어디있으며,국민을 기만하는 나라가 어디있나 묻고싶다.
처음 연금을 가입하면 배불리 먹고살 수 있다고 국민을 속여 강제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지급률을 줄이겠다...그리고 피같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봉급 올려주고 연금 올려주고 국회,지방의원들까지 봉급주고 ~~이런 씨벌
http://www.nodong.org/metabbs/metabbs.php/post/16791?pag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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