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시간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 부여돼야

산별순환기고_비정규교수노조
대학시간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 부여돼야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1988년 8월 전국대학강사협의회로 출발, 90년 4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으로 전환한 이후 94년 7월 처음으로 산별단일노조로서 출발했다. 현재 전남대 하우영분회장이 본조위원장을 맡고 7개분회가 있으며 몇몇 대학에서 노조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노조는 고등교육법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청와대, 국회, 교육부 앞에서 줄기차게 1인시위를 통해 대학교육개혁을 호소해 왔다. 특히 비정규법안 관련 노조 차원의 대응전략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소위 전문직으로 분류된 박사학위소지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석사학위 및 박사수료자는 보호를 받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현재 벌어지고 있다. 대학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수노조, 교수연대회의 등과 함께 대정부 투쟁으로 떨쳐 일어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에 있어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55%였으나, 대학 시간강사 임금은 전임강사의 20%에 불과했다. 즉 2002년 연봉 기준으로 정교수는 6,346만원, 부교수는 5,266만원, 조교수는 4,552만원, 전임강사는 3,769만원이었던 반면 시간강사는 724만원으로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는 교원들의 지위를 보장해줄 것을 특별히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헌법 정신에 의해 ‘교육기본법’이 따르고 있지만 ‘고등교육법’에서는 대학강사 및 비정규 교수들은 제외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수 확보율 산정에 있어서도 산업대와 전문대에서는 전임교수를 증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인건비 지출이 적은 비전임교수 제도를 마음껏 활용,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교육법에 대학교원으로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강사, 조교를 둔다고 했다. 이 때 강사는 법조문의 맥락상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볼 수 있다. 하지만 72년 ‘유신 교육공무원법’에서 전임강사란 단서를 달게 되고 77년 ‘교육법’에서 강사들의 교원지위가 박탈되게 된다. 97년 문민정부는 ‘교육법’을 폐지하면서 ‘고등교육법’을 제정했는데 그때 교원은 전임강사로까지만 한정했고 시간강사가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결국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 정권이 교육을 통제할 목적으로 신진 인력인 비전임 강사들의 지위를 후퇴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시간강사 3인을 전임 1명으로 대체하는 내규도입으로 사학재단이 전임교원 충원부담을 느끼지 않아 결국 전임교수 충원률을 하락시켜온 것이다.
우리사회에선 대학 시간강사를 “교수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 가는 자리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박사인력수급 불균형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대학시간강사 문제는 박사 인력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각 대학이 법으로 규정된 교원충원률을 지키지 않아 생겨난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이 OECD기준의 교원 법정 인원을 확보하고 교원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다행히 최근 정치권이 대학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작년 2월과 6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각각 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와 재원마련 방안 등을 포함한 법안을 준비했고 5월 15일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한다. 대학 교육의 절반을 담당하는 대학시간강사들에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원법정주의에 입각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은 대학교육을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길이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김용섭(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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