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공무원노조법' 국회통과 확정적

'반쪽 짜리' 공무원노조법이 환경노동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라는 '요식절차'만 남겨둠에 따라 공무원사회의 반발과 함께 노조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는 특별법 반대와 징계거부 등의 결의를 담아 전국에서 수거한 공무원증을 12월30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모두 불태움으로써 격렬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환경노동위는 지난 12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병호(민주노동당), 배일도(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의 반대 속에서도 과반수인 7명의 찬성으로 통과 의원이 찬성함으로써 통과시켰다. 이어 30일 본회의 직전에 열린 법사위에서도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와 한나라당 의원의 기권 속에 열린우리당 8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가 정회에 들어간 상태지만 속개되면 이변이 없는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는 이에 따라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의 노조특별법 날치기 처리기도는 문민독재자의 오만불손한 행태"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공무원노조 말살 한 가운데 섰던 행자부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수세력과 야합해 노조탄압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즉시 특별법 폐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도 "노동기본권을 무시, 말살하는 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노총 차원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은 국회 행자위원장에게 보내는 허 장관 퇴진 요구 공개서한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폭력탄압과 지방교부세를 볼모로 울산동·북구청에 대한 압박, 그리고 노조 투쟁을 지원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 등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해임과 사법조치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참여자가 모두 5만2천755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28일 중앙위를 열고 파면·해임 389명 등 모두 1천444명의 징계 조합원 생계지원을 위해 2006년까지 2년 동안 '조합원 1인당 중앙 분담금'을 2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를 1월6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노조의 의무와 함께 희생자의 성실복무 등을 담은 희생자구제 규정을 새로 바꿨다.
박승희 ddal@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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