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남용으로 장애를 입은 노동자에게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3일 “대한민국 정부는 공권력에 의해 오른쪽 눈을 실명한 사백기 캄코노동조합 지회장에게 1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재기 지회장은 지난 2005년 4월1일 하이닉스투쟁 당시 전경대원이 던진 돌에 오른쪽 눈을 맞아 ‘우안 전방출혈, 홍채해리’ 등으로 우측 눈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사 지회장은 지난해 3월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는 등 목적에 반해 사용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 등을 시위대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과잉 진압한 잘못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3억여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소송이 제기된 지 1년4개월만인 지난 7월3일 원고 승소 판정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지법은 사고 당시 시위대 집회가 불법집회였음을 감안해 원고에게도 30% 과실이 있음을 전제하고 총 1억6천여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홍석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시위대에 대한 경찰 공권력이 과대하게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하고 “노동자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집회·시위에 대해 정부는 강경진압이 아닌 평화적 대응으로 방침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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