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설관리공단·안양시 청소대행업체 원진개발·수원시등 17개 지방자치단체...부당노동행위 빈발

경기도지역 민주연합노조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안양시 청소대행업체 원진개발(주), 수원시등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b>△파주시시설관리공단</b>=공단측은 이갑순 조합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2005년 11월부터 1년간 전임활동 한 것을 무단결근했다며 해고했다. 뿐만 아니라 전임기간 전임자 임금과 다른 16명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단체협약 위반을 지적하고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으나 사측은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해고자 복직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b>△안양시 청소대행업체 원진개발</b>=원진개발(주)은 안양시와 2007년 적환장 관리 및 수도권매립지 대행계약을 통해 21억9천7백6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이밖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도 별도로 계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지난 4월 경영상 이유를 들어 3명 조합원을 해고했다. 노조는 “회사가 안양시로부터 지급받는 21억이 넘는 매출을 감안할 때 매년 5억원 이상 이윤이 남는다”며 해고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안양시는 원가산정시 환경미화원 임금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를 100% 적용해 산정했다. 그러나 원진개발 사측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수년간 지급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원진개발(주)가 해고자 3명 복직과, 안양시가 원가산정시 적용한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참고자료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b>△수원시등 17개 지방자치단체</b>=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극심한 노동탄압에 시달리고 있다.

사용자는 수원시를 비롯한 17개 자체단체장이며 집단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고 있다. 올해 3월28일부터 5월2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사측은 임금 동결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전임자 임금 미지급 등 단협 개악안을 들고 나와 노조 탄압과 무력화를 획책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원 업무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3백일 미만 일시사역인부 무기계약노동자로 전환하며, 적정인원 충원(단협사항) 등 제도개선과, 임금인상, 사용자 교섭위원을 결정권 있는 자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홍미리 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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