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대체]타워크레인노동자들 전국 105곳 공사현장 타워점거 고공농성 돌입</b>

20일 새벽 4시40분경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이 서울 45곳 공사현장을 포함한 전국 105곳 공사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한편 사용자들에게 고용안정과 비정규직철폐, 노동시간 단축, 복지수당 신설, 국공휴일 보장을, 정부에게는 타워크레인 와이어 지지고정 방식 철폐, 풍속규정 재개정, 전문 신호수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들은 20일 현재 5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 마포 공덕로터리부근 아파트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는 27일째 고공농성을 잇고 있다.

전국건설노조(위원장 백석근, 이하 건설노조)가 20일 전국 105곳 공사현장내 타워크레인 점거 고공농성에 돌입하면서 이랜드투쟁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에는 불법 대체근로가 난무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측이 조종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랜드 노동자들이 비정규악법 시행과 1천여명 집단해고에 반발해 수십일째 점거농성을 벌이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이 흘러넘치고 있으며, 결국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끝장투쟁을 벌이게 됐다"고 무기한 고공농성투쟁 돌입 이유를 밝혔다.

◆타워크레인 파업 원인=타워크레인조종사들은 지난 5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투쟁을 선언했고 7월20일 현재 파업 57일째를 맞았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현장 준법투쟁,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6월 4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사용자들은 “임대계약과 건설현장 관행 상 노조의 요구를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계속했다. 급기야 지난 6월26일 타워크레인노조 지도부 5명이 서울 마포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사측은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타워크레인 요구사항=법정노동시간 준수, 위험수당 신설, 국공휴일 보장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건설노조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측은 “현장관행”을 내세워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에서는 두 주에 한번꼴로 대형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근로조건 개선투쟁에 나섰다.

지난 3월 28일 첫 교섭 이후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18차례, 개별 임대업체와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되레 노조를 자극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노동부 묵인 아래 불법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가 하면, 전국 건설현장에서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의 현장투쟁을 두고 “(협동조합) 교섭위원 업체가 들어간 현장만 겨냥해 압박하고 있다”며 회원사로부터 받은 교섭위임을 철회하겠다는 공문을 노조에 보내와 조합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12일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오른 조합원을 협동조합 소속 회원사 대표가 들고 있던 무전기로 머리를 여러차례 가격해 80바늘을 꿰매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달 파업 기간동안 불법 대체근로 감시와 현장투쟁을 벌이면서 관리자들에게 무수히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몸싸움 도중 여성조합원이 실신하기도 하고, 조합원 출입을 막으려고 닫히던 현장철문에 손이 끼어 중상을 입기도 했다.

◆타워크레인 투쟁경과=노조는 2000년 설립 이후 덤핑경쟁을 유발하는 ‘떳다방’ 업체 퇴출과 임대업계 견실화, 타워크레인 체계적인 관리 및 검사 강화, 작업안전 등 법제도 개선을 위해 파업을 벌여가면서 정부에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그간 노조는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을 포함해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간 협력 차원에서 사용자단체와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그러나 1백미터 상공 하루 10시간 이상 목숨을 담보로 한 장시간노동, 한해 평균 3~4개월 주기적인 실업 등 조종사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허덕여야만 했다. 또 불안정한 타워크레인 와이어지지 고정방식, 강풍 속 장비 가동, 전문 신호수 현장 부재 등으로 사고 두려움에 시달리며 작업을 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임금체불, 산재 사고, 근로계약서 미체결, 복지시설 미비 등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해 원도급 업체로서 현장 관리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건설사에게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건설노조의 지적이다.

특히, 가격평가 위주의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덤핑입찰과 저가 하도급, 법정 근로시간을 무시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시행으로, 부실시공 발생과 함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 경우에도 건설업체와 임대업체간에 저가 입찰 및 장시간 가동 계약이 이뤄지면서 조종사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실태를 낳고 있다고 건설노조는 비판한다.

◆사태책임 문제=사업장 관리감독의 책임은 노동부 등 정부당국에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악법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건설현장. 높은 담장 안은 노동조합 활동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정상적인 근로계약마저 체결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노사간의 대립은 극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사측은 손배가압류를 비롯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공안당국은 건설노동자에 대해 구속 수배라는 수순을 밟아왔다.

일용직, 현장계약직, 특수고용직 건설노동자를 말 그대로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용자와 정부 및 사법당국의 전근대적인 인식 수준에서 비롯된 결과다. 또한 정경유착과 이윤추구에만 몰두해 온갖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건설현장의 관행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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