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0만원, 산별중앙협약 정비 등 성과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최저임금 90만원, 산별중앙협약 정비 등 성과

금속노조 200년 산별중앙교섭이 잠정 합의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손춘식)는 25일 오전 22시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금속산업최저임금 월 90만원(시급 3,840원 중 높은 금액 적용) △신기계, 기술 도입시 45일 전 통보와 분사 합병시 70일전 통보 △불공정거래 금지 등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또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맺은 5년간의 중앙교섭 합의서를 ‘기본협약’과 ‘산별중앙협약’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한편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요구에서 “회사는 현재 정규직 고용 인원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노조 교섭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아침 최종 합의문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교섭 합의서를 산별협약으로 만들어낸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금속노조는 오는 8월 28~30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붙일 예정이다.

◇ 2007년 금속중앙교섭 주요결과

△신기계도입, 공장이전
① 회사는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시 45일전에 조합에 통보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안정의 변화에 관해서는 조합과 합의 후 시행한다.

△분할, 합병, 분사
회사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시 7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회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지 아니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한다.

△최저임금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900,000원과 통상시급 3,84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산별협약준수조치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미합의한 회사 및 향후 금속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에 대해서는 산별중앙협약을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노사공동연구팀 구성 등
① 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산업공동화 등 기합의한 연구의제 및 노사합의로 정한 의제 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연구팀을 2008년 2월까지 노사 동수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노사공동연구팀의 운영 및 회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노사공동연구팀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는 노사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하여 결정한다.
※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보장과 신규채용 : 미합의

강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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