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군수 비판하는 공무원 해직이 정당?
상사 비리 지적한 공무원 해직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논란

고성군의 한 공무원이 군과 군수의 부정부패 혐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해임처분을 당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네티즌들로부터 "시대착오적인 공무원 조직과 법원"이라며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그 공무원이 비판했던 군수가 최근 춘천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모 언론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건축허가관련 비리고발(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고성군의 비리를 지적하는 내용을 올리자 고성군(www.goseong.org)으로부터 공무원과 고성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징계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 등을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비록 행정조직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행정청의 권한행사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더라도 행정청 내부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티들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오히려 대법원 (SRH)" 정말 더러운 판례 하나 남기는군(junmmam77)" "이넘의 나라는 아주 골고루 썩어가는구나(sser0318)"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는 가운데 논쟁의 당사자인 고성군의 함형구(59)군수가 최근 춘천지법 형사 4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2일 아파트 및 콘도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제 3자 뇌물수수)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에 의문이 더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함형구 군수가 비리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보이의 제보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공노 강원도 지부측은 "함형구 군수가 징역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몰랐던 사실"이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추가 취재를 요구하는 뉴스보이 측에 "대책을 강구할테니 3일 뒤에 다시 찾아와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뉴스보이/jake@newsbo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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