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의 횡포와 탄압, 지역 검찰 배후 주장

현장대장정_금산축협 이성윤 조합원(35) 인터뷰
조합장의 횡포와 탄압, 지역 검찰 배후 주장

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을 쟁취한 금산축협 이성윤(35) 조합원. 하지만 그의 일과는 눈물과 억울함 그 자체다. 보직을 받았지만 전혀 엉뚱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금융 업무를 해 오던 그가 발령받은 곳은 ‘정육보’. 말 그대로 고기를 취급하는 곳이다.

이 씨는 2004년 4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 2005년 조합장 취임 때 그를 포함 2명의 비정규직 동료와 함께 정규직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올 3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1년 단위로 3번 갱신한 후 벌어진 일이었다.

결국 지난 6월 28일 지노위에서 ‘원직복직’이라는 확정판결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7월 13일 복직에 이른다. 당시 조합장은 “‘경영이 어려워서’ 계약직 해고 통보를 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평점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축협 내에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판정이 났던 것이다. 이 씨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계약을 그만 둔 사례는 있어도 계약 만료됐다고 ‘해지’된 것은 자신이 첫 사례”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육보로 일하다 7월 31일자로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남성 동료는 또 달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사측은 그에게 70점 이하 평점을 적용한 것이다. 현재 그는 구제신청 중이다.

이 씨는 조합장에 분노감을 삭이지 못한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정육보로 간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 씨는 ‘보복성’ 조치라고 잘라 말한다. 이유는 노조가입 때문이다. “노조 가입 할 당시 조합장은 ‘내일 당장 자를 수 있다’는 협박을 했었다”고 이 씨는 전한다. “왜 노조에 가입하느냐”, “조합장에 대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괘씸죄’를 적용, 원직복직을 무시하고 정육보로 발령을 낸 것이다.

“한우와 돼지고기 부위 자체도 모르고 이를 습득하려면 최소한 1년 걸린다”며 “13년 일을 한 정육보 언니가 손을 다쳐 학교급식 9군데에 고기를 대려면 쉬지 않고 고기를 썰어야 한다”며 이 씨는 눈물을 글썽인다. “조합장의 의도는 다분히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있다”며 “힘들면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1년이던 계약기간도 어느 새인가 6개월로 바뀌어 버렸다. 어느 날 ‘내용증명’으로 그의 집에 우편물이 날라들었다. ‘6개월 기간에 근무지는 정육보’라는 계약서였다. “본인 동의나 사인도 없이 계약서가 체결된 것으로 보내왔다”며 “사측이 노무사를 고용한 마당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다.

또 1년이라는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마당에 6개월 발령도 말이 안 된다는 그의 하소연이다. “이러다간 올 12월 12일자로 계약해지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숨을 짓는다.

김재삼 조합장의 탄압 일변도 이유에는 배후가 있다고 그는 귀띔한다. 조합장은 최근 ‘고발’이라는 용어를 입에 달고 다닐 정도라는 것이다. 사측은 쟁의행위기간 중에 직장폐쇄를 단행했고 사업장 앞에서 침묵시위를 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를 걸어 징역 1년을 이끌어내는 등 그의 주변에는 검찰의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합장은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는 단호히 말한다. 그만큼 회사는 가혹하다. 파업 68일에 손배 1억8천만 원을 걸었고 조합원 전체에 대해 월급에 가압류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더구나 임금수준도 형편없다. 이 씨는 입사 시 82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4년차인 올해 113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동료들은 이보다 더하다. 시간 개념이 없어서 때로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한다. 그래봐야 100만원도 채 못 받고 있다고 그는 전한다. 13년 노동자라고 해봐야 최저생계비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뜸 “조합장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며 “대세로 볼 때 많이 밀리고 있고 사측에는 돈이 있겠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이라고 차분히 말한다. 그의 촉촉한 눈은 어느 새 맑아져 있다.

강상철 기자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