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비정규, 중노위 쟁의조정 판단 예의주시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 면담 “중노위 비정규 차별시정 시험대 될 것”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당사자로서 코스콤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코스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조정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파업, 형사 처벌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앞에서 열린 ‘코스콤비정규지부 중노위 쟁의조정신청에 따른 기자회견’과 곧바로 이어진 이원보 신임 중노위 위원장 면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원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노위는 법을 제정하는 곳이 아니라 해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축적 대응이 어렵지만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쟁의조정 신청은 사무금융 비정규 노동자 최초의 신청이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신청한 첫 사례다.
코스콤의 불법 파견과 사용자성 인정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최근 노동부는 코스콤의 불법파견 실태에 대해 차체 감사를 진행해 상당 부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상태다.

■코스콤비정규 투쟁 "왜?"=코스콤비정규 노동자들은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에 소속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코스콤의 직접 감독 아래서 지휘와 명령을 받고 있다. 코스콤비정규지부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도 코스콤이 가지고 있다. 코스콤도 지난 7월 3일 코스콤비정규지부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현재까지 교섭을 진행해 스스로 지배력과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은 “코스콤의 불법파견이 명확한 사실이듯이,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의 사용자가 코스콤이라는 것 역시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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