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출국 기자회견 열려

1MIL_8070.jpg 
'한국 표현의 자유 심각하게 위축'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그간 한국의 의사표현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프랭크 라 뤼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5월 17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방문 공식 일정을 마치고 출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라 뤼 특별보고관은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공무원,  교사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보고관은 “공무원 및 국공립 학교 교사를 표함하여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근거로 의사표현을 금지당하는 것을 우려한다. 중립의 원칙에 근거할 지라도 공직자를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특히 노동조합 조합원이더라도 개인적으로, 업무시간 후에 의사표현을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하여 법원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권리일 뿐 아니라 집단적인 권리이기도하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시국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별보고관은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한 견해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바뀔 때 마다 공영 방송국의 장이 바뀌는 것은 언론의 독립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보고관은 또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4대강 문제와 무상급식 등 선거 주요 쟁점에 대해 알리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선거쟁점과 정책에 대한 소통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이 밖에도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 통신조항 삭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삭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특별보고관은 “오늘 발표한 견해는 시간적 한계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을 언급하였으며,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종합보고서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히며 “그 전에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달라”고 주문하였다.

류미경 국제부장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