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준 안 지키는 국제노동기구?

먼저 두 가지 질문. 첫째, 국제노동기구(ILO)에는 직원노동조합이 있을까? 둘째, ILO는 자신이 정한 국제노동기준을 적용하고 있을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 일하는 노동자가 있으니 노동조합이 있는 건 당연하다. ILO뿐 아니라 유엔의 산하기관, 전문기관 대부분에 직원노조(staff union)가 있고 이들 노동조합이 모인 상급단체 개념의 기구(CCISUA, 국제직원노조․협회 조정위원회)까지 마련돼 있다.
 
현재 조정위원회의 의장은 유니세프 직원노조의 리타 앤 월러스가 맡고 있으며 유엔본부 직원노조,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직원노조, ILO 직원노조 출신이 부의장으로 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뭘까? 아이러니하게도 답은 ‘X’다. ILO 직원노조에 따르면 ILO ‘사용자측’은 단체교섭에 참석하지도 않고 직원채용과정에 대한 기존의 노사합의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불안정 고용계약, 즉 비정규직 채용을 늘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ILO의 비정규직 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ILO 직원노조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경제위기를 맞아 ILO가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촉구하고 해법의 하나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각국 정부, 사용자, 노동자에게 장려하는 것을 정작 내부에서 지키지 않는 것은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ILO는 직원노조의 통신을 검열하고 노조의 상근자 채용에 간섭하는 등 자신이 정한 결사의 자유(협약 제87호)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직원노조는 ILO 집행이사회가 열린 지난 10일을 전지구적 행동의 날로 정하고 제네바에 위치한 본부를 비롯한 전세계 50개 사무소에서 비상총회를 소집했다.
 
이날 직원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ILO 집행이사회는 연기됐다. 직원노조는 ILO쪽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채용의 공정성 확보,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16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ILO 직원노조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모두 일곱 차례 파업을 벌였고 가장 최근의 파업은 지난 1991년 연금문제로 벌인 파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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