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무원노조 위원장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와 ‘설립허가’에 과거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엉뚱한 생트집에 13만 조합원이 가입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년여가 넘도록 설립신고를 못하고 있는 법외노조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년여 넘게 생각을 해보아도 주변에 물어보아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왜 이명박 정부는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태연하다.

UN에서도 문제 있다고 하고, 국제기구에서도 문제 있다고 하는데 왜 천연덕스럽게 혼자만 문제없다고 한다. 참 뻔뻔한 정부다.

결국, 공무원노조는 일반적인 상식을 다시 한 번 법의 잣대로 판단해 달라는 웃지 못 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3월 16일 공무원노조는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제1조(이하 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3개노조의 통합으로 탄생한 13만 공무원노동자의 결사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나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해직자문제와 규약제정절차 등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률규정을 근거로 조합원에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포함되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함에 있어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제출하도록 하면서도 이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노조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행정청이 제출된 설립신고서 및 규약에 적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무제한적인 심사자료와 기준을 바탕으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하게 되고, 나아가 행정청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함으로써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설립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이 사전에 선별하여 노동조합 설립을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허가제도에 해당하여 위헌이다.

이에 지난 10월경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려 사례가 잇따르는 등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통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우려와 진정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노동조합설립신고 심사 시 제출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하여 심사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 행사 관행을 개선할 것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헌법은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은 정권에 입맛에 따라 악용 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과거정부에서는 허용하고, 인정하는 것을 정권이 바뀌면 안 되게 하는 법이 존치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설립을 정권의 입맛대로 설립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도 할 수 있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이 공무원노조를 1년여 넘게 법외노조를 남게 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잘 견뎌왔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기 위해 혈안이었다. 그러나 당당히 이겨내고 통합을 했다. 그리고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지난 3월 23일 창립 9주년을 맞아 국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재차 확인하고 다짐했다.

그렇다.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내몰지만 국민은 ‘NO'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이 공무원노조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공무원노조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소임을 다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9주년 기념식에서 지방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강력한 지원과 연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노조는 본격적으로 '국가의 왼손'으로 그 임무와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것만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공무원노조 13만 조합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과세계 4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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