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 사측, 노조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한진중공업이 제기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12일 낮 5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지난 6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한진중지회(지회장 채길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데 이어 법원마저 사측의 손을 들어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한진중지회 조합원 등 290명을 상대로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사측은 피신청인들의 위반행위라 주장하며 무려 8백 쪽이나 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이 서류를 피신청인 290명 전원에게 보내 그 전체분량이 23만 2천 장에 달한다.

   
▲ 김진숙 조합원이 농성중인 85호 크레인. 이정민

가처분 내용은 금속노조 등이 영도조선소와 그 시설에서 퇴거하지 않을 시 1인당 하루 300만 원, 피신청인들의 위반행위 당 각 3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는 것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위반행위는 △ 영도조선소 17호 및 85호 크레인 출입방해 △ 직원들의 회사교육 참가 저지 △ 파업불참자 집에 찾아가거나 폭행을 행사해 파업동참을 강요하는 행위 일체 등이다.

법원이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영도조선소에서 집회 한 번 열 때마다 노조는 총 8천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17호 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문철상 부양지부장과 채길용 한진중지회장에게도 하루 3백만 원씩 이행강제금이 붙는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사측의 퇴거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7일 이미 받아들여졌다. 85호 크레인에서 고공농성 중인 김 지도위원이 퇴거명령에 응하지 않자 1월 19일 부산지법은 그에게 "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한진중공업에 지급하라"고 통보해 왔다. 5월 11일 현재, 농성 126일차를 맞은 김 지도위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억 원을 넘어섰다.

이 뿐만 아니다. 앞서 사측은 3백 여건에 걸쳐 한진중 노동자들을 폭행ㆍ상해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53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회는 "사측이 형사고소고발과 경제적 압박 등으로 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회는 “6개월 째 월급을 받지 못해 조합원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며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법원심문기일인 12일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지노위 판정과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규탄하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힌다. 또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으로 구성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본부’와 함께 11일과 13일 저녁 7시 한진중공업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한다.

금속노동자 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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