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4일 영세상인들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고 대금을 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안양시의회 A모 의원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조합회의실에서 영세상인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A모의원은 가족 또는 본인 명의의 마트사업을 통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고의부도로 의심되는 수법을 동원해 운영하던 마트에 각종 물품을 납품한 영세상인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거나 납품가의 10~15%을 주는 방법으로 영세상인을 울렸다"고 폭로했다.

 


이밖에도 A모의원은 무허가 식당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는 등 시의원의 자격으로 각종 불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무원노조는 안양시의회 A모 의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의심행위와 도로법,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성윤 위원장은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영세상인 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시의원을 감싸고 비호하는 특정 정치세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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