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심야노동 전 사회적 의제로 공동투쟁해야"

** 유성기업의 투쟁을 통해 심야노동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7월 14일 “심야노동 이제는 없애자”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의 글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한 것이다. **

더 많은 계란을 위해 24시간 불을 켜놓는 양계장. 24시간 속도사회 심야노동 노동자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토론에 앞서 “양계장에서는 24시간 불을 켜 놓는다. 닭의 생체주기를 교란시켜서 더 많은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서이다. 심야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과 겹쳐져 생각난다.” 라며 운을 뗐다. 한 밤중에 공장도 돌아가고, 각종 쇼핑과 영화감상 식사가 가능한 한국사회, 사람들은 “편리하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파괴와 전력사용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자리 잡고 있다

유성기업노조의 2조 2교대제는 선진국에서 19세기 말에나 적용되었던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초반부터 3교대 체제가 확립되었고, 야간노동의 경우 건강을 이유로 주간 노동시간보다 짧게 배치했다. 프랑스는 야간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법제화 하고 있고, 일본도 교대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엽제 다이옥신보다 더 등급이 높은 2급 발암물질 심야노동
덴마크 코펜하겐 암 연구소 심야노동 유방암 발생 50% 증가 발표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 암연구소(IARC)는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심야노동은 그 자체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고엽제등의 다이옥신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발암요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포함한 교대제의 건강장애의 근본원인은 “24시간 생체주기의 파괴” 이다. 야간노동 시 빛에 노출되어 멜라토닌 생성감소등으로 호르몬에 의존하는 암인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

인공조명에서 나오는 자외선의 자연자외선보다 2배나 많기 때문에 피부나 눈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기가 자는 방에 불을 켜 놓으면 근시가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강한 인공조명은 피부를 빨리 늙게하고, 빛 알레르기나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외국에서는 심야노동이 암(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심혈관계 질환(돌연사, 심장마비, 뇌졸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콜레스테롤의 과도한 증가), 수면장애 및 교대부적응 증후군(수면박탈, 불면증, 만성피로, 각성도 감소, 집중력 감소 등등), 소화기게 질환(위염, 위궤양, 간장질환),내분비계 질환(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일반화 되어 있다.

독일 수면의학협의회에 따르면 야간 교대노동자 80%가 수면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신경장애 비율도 60-70%에 달한다. 동 학회는 교대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보다 평균수명이 13년이나 짧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 야간 교대노동으로 인해 자연유산이 증가하고, 저체중 출산과 조산이 증가하며 유방암이 증가한다. 최근 덴마크에서는 일주일에 최소 1일 야간근무를 했던 항공승무원 여성노동자의 유방암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내려지기도 했다.

심야노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

 2010년 한국사회를 울린 충남의 용광로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도 새벽2시에 진행한 심야노동 이었고, 4대강 공사 중 여주읍 강천보 현장에서는 24시간 철야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도 있었다. 노동부 안전공단에서도 아침근무 대비 심야근무의 재해발생률은 30.4%가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심야노동은 노동자의 산재로 이어질 뿐 아니라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1866년 철도사고로 수 백명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은 장시간 심야노동을 반복해 철도노동자의 문제였다. 

환경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는 심야노동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사회적으로 핵에너지 정책폐기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실질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속적 증가추세인 한국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대책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원자력 발전은 연속적으로 가동을 해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야 하고, 이에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산업용, 심야전기의 이중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심야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에 비해 최고 6배나 싸게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김현우(에너지 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발제에서 제조업에서 2009년보다 2010년에 주간시간대의 전력사용은 감소하고, 심야시간대의 전력사용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산원가의 70% 미만으로 공급되는 심야 산업용전기요금체계는 사업주로 하여금 불필요한 심야노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동될 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야노동은 가정파괴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일 것이다. 야간교대 노동자의 어린자녀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별거나 이혼확률이 2배 - 6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야간 교대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수면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심야노동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사회적 의제에 반하는 노동이다.

한국 심야노동의 실태

토론회에서는 금속, 화학, 보건, 공공, 서비스등 각 산별연맹별로 심야노동의 실태와 노동조합의 요구 및 투쟁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육영수 노안부장은 “1999년에 주야 맞교대를 15년했던 동료가 퇴근버스에서 사망했다. 또, 2007년에는 만28세의 동료가 사망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조합원들이 ”이렇게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이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구나“ 라는 생각이 확산되어 주간연속 2교대제 투쟁을 시작했다.” 라고 유성기업 투쟁에 대해 발표했다.

금속노조의 경우 77%의 조합원이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완성차 사업장의 경우 75-80%가 교대근무이고, 2010년 22개 부품사업장 조사결과 생산직의 70%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학사업장의 경우 노조 조사에 따르면 2011년 43개 조사대상 사업장 중에서 76.7%가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었고, 평균 10시간 교대노동을 하고 있다. 2교대 사업장 노동자의 80% 이상이 수면장애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임상혁 원진노동환경연구소(이하 원진) 소장에 따르면 화학사업장 교대 노동자는 위장관련 질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사업장의 경우 노조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만 963명조사결과 57.2%가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이중 남성노동자의 74.9%, 여성 노동자의 82.2%가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다. 원진의 조사에서는 교대근무를 하는 병원 노동자가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 퇴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공공운수부문은 철도, 환경미화원, 경비직, 택시 노동자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공공운수 이 태영 정책국장은 “심야노동의 문제는 왜곡된 임금구조와 간접고용등 고용구조와 연계되어 있다. 철도노동자는 32,000명중 20,000명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위탁의 경우 65.7%가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 이는 주간작업을 하는 일본의 경우와 대비된다.

비정규 노동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건물경비는 92.5%, 아파트 경비는 98.2%가 24시간 맞교대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택시노동자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주야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 원진의 조사에 따르면 뇌심혈관계 질환이 전체 노동자 보다 2배-4배 많이 발생한다.

서비스 부문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심야노동이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서비스 연맹 이성종 정책국장은 “홈플러스가 24시간 영업을 확대하면서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들의 심야노동 확대가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마트의 심야영업은 노동자의 건강권도 파괴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며, 중소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환경도 파괴하는 주범이다 라고 역설했다.

심야노동 철폐 노동조합의 투쟁

심야노동을 철폐하고자 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끈기있게 지속되어 온 바 있다. 1998년 현대자동차의 교대제 변경 투쟁을 시발로 하여 화학섬유 사업장, 철도 노조, 보건의료노조의 교대제 변경 투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는 사업장별 단체협약 체결요구 투쟁과 금속, 보건등에서의 산별 교섭의 요구로 이어져 왔다. 또한. 제도개선의 영역으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해 온 단위도 있는데, 택시연맹과 서비스 연맹의 법 제도 개선 투쟁이다.

서비스 연맹의 경우에는 2004년에도 연장영업제한법을 요구한바 있고, 2011년 7월 입법을 위한 연석회의를 시민단체와 더불어 발족했다. 보건의료노조의 경우에도 야간노동을 줄이고 직종별 업무 표준화를 통해 야간업무를 줄이는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야간노동관련해서 노사정 TF를, 병원 인력 관련해서는 노사공동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앞서 우리는 프랑스에서는 야간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주간 노동에 비해 단축하는 것을 법제화 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영국등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노동자 휴식권 및 가정생활 보호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서비스 분야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처럼 주민을 위한 소음방지법에 의해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독일의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운수 분야의 심야운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심야노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향에서 규제가 법제화 되어 있는 것이다.

고금숙 팀장은 프랑스 정부는 35시간제를 실시하면서 기업을 지원했는데, 그 주된 재원은 담배와 주세의 인상으로 만들어 졌다. 스웨덴에서는 환경적 예산 개혁을 통해 전체 세수의 6%에 달하는 디젤연료, 난방유, 전기에 부과된 세금 인상분으로 개인소득세를 삭감해 주었다. 유해한 환경 및 유해한 사회적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개인소득세 삭감으로 ‘세금전가’를 함으로써 임금 상승 효과를 갖게 하는 정책인 것이다.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참가자들은 심야노동의 문제는 노동자 건강권, 환경, 가정생활, 사고 다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제조업의 심야노동이 서비스산업의 심야노동으로 연속 확대되고, 한 사업장의 심야노동 철폐는 과당경쟁구조 속에서 단기간의 수명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심야노동의 각 부문에서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 제안되었다.

오직 사업주의 이윤추구에 의해 진행되는 제조업, 화학 제철등 장치산업 중에서 연속공정과 무관한 분야, 각종 유통산업, 환경미화원, 운수분야 등의 심야노동은 철폐되어야 한다.

병원, 경찰, 소방부문등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교대 야간노동이 필요한 부분, 기술적 제한으로 연속공정이 필요한 장치산업부문은 우선 업무를 조절하여 심야업무를 최소화 하여 대상 노동자를 최소화 한다. 최소한의 심야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토론회를 시발로 하여 각 산별에서 진행되던 심야노동의 문제를 모아내고, 환경, 여성등 다각적인 차원의 문제로 승화하여 전 사회적인 의제로 공동투쟁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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