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게 ‘정치적 기소 중단’ 요구 항의서한

“저는 국제공공노련(PSI)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국제공공노련(PSI)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8월1일 재차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국제공공노련 피터 왈도프 사무총장은 “국제공공노련의 가맹조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 270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는 공무원들이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PSI 피터 왈도프 사무총장>
 
국제공공노련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행태는 국제노동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의 보편적 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소액의 정당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 1,600여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정부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탄압과 병행해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해 부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소도 이러한 탄압의 연속성이라고 믿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결사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해 공무원들만 포기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서한문에는 한국 정부가 국제공공노련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제공공노련 책임자 한 명이 노동조합의 권리에 대한 워크숍에 참가하기 위해방문 비자를 신청했지만 한국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
 
피터 왈도프 사무총장은 “한국정부는 모든 공무원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보장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국제공공노련의 항의서한은 지난해 10월 말에도 전달됐다. 영국 및 유럽 최대 공공부문 노조인 영국공공노조 UNISON과 국제공공노련은 영국주재 한국대사관 및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국제공공노련은 “한국정부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서신을 수차례 보낸바 있다”면서 “공무원노동자들이 반노동자 차별 및 대규모 징계의 처지에 놓여있고, 단체협약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지되기 일쑤”라고 정부의 반 노동행위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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