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전북본부는 전북고속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단호한 투쟁을 전개한다

-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의 궤변과 억지주장에 대한 민주노총전북본부 입장 -

1. 12월 8일, 버스총파업 이후 9개월이 지나고 있다. 전북고속 조합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아스팔트에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처절하게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은 아직도 억지주장으로 일관하며 파업사태 해결 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다. 22일 전북일보는 황사장과 인터뷰를 싣고 ‘불법파업’이란 억지주장과 궤변을 내놓았다. 우리는 황 사장이 문제해결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 황 사장은 인터뷰에서‘노사관계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 어안이 벙벙하다. 법원이 단체교섭응낙가처분과 불법대체인력금지가처분에서‘교섭하라’,‘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법원에서 전북고속의 교섭해태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라고 집행결정된 금액만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또, 황 사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이다. 도대체 누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가?

3. 황 사장은‘교섭창구 단일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어용노조와 모든 사항을 합의해 놓고도 서명을 7월 이후로 미뤄놓고 교섭창구단일화에 응하라는 치졸한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지난해 파업돌입 이전부터 교섭권과 파업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민주노조는 창구단일화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이미, KEC, 대림택시 등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는 증명되고 있다.

4. 황 사장은 마치 민주노총 전북고속지회가 아무런 요구사항 없이 막무가내로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는 양 매도했다. 전북고속지회는 지난 2010년 6월 28일, 노조결성 이후 지속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교섭을 약속하라는 분명한 요구사항을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한 노조의 요구에 귀를 닫고 용역깡패까지 동원해 탄압으로 일관했고, 6개월의 전면파업 후,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했던 최소한의 합의조차도 거부하였던 파렴치한 사업주가 전북고속 황사장이다. 어용노총을 예로 들으며, 노조 요구를 임금 15.5%, 식비 1만2천원 같은 경제적인 것으로만 국한하는 아주 편협하고 전근대적이고 노동자들을 개무시하는 노조관을 보더라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노동조합법만 봐도 노동조합의 목적을“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5. 전라북도와 정동영의원이 황 사장에게 문제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LH 문제, 수해 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당연하고 중요한 권리를 박탈당해 9개월째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왜 안되는가? 특히, 시외버스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지극히 공공적인 영역으로 정치권의 관심은 정상이고 마땅하다. 문제 발단이자 최고 당사자인 항 사장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민주노조 탄압 책임자가 문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사업주의 악랄하고 불법적인 탄압에 고통받는 전북고속조합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외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고속문제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우리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노력 약속을 기대하고, 전북고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황의종 사장은 지난해 6월 전북고속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설립한 후, 지금까지 오직 노조협오와 탄압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현재에도 온갖 불법 행위를 일삼으면서 민주노조를 불법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고 교섭도 거부하면서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과 괘변의 대표적 사례다.

7. 전북고속정상화가 황 사장의 아집으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에 이르렀다. 다시금 단호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