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평등위원회가 2012년 첫 발을 내딛었다. 조직 내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자성의 목소리와 혁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9년 성평등미래위원회와 2011년 성평등위원회(가) 준비과정을 거쳐 외부전문위원 2명과 내부위원 6명, 상근간부1명 총9명으로 구성된다.

성평등위원회는 조직 내 성불평등한 문제점 조사·분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출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한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실천과제이자 첫 사업으로 제출하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 (평등)이력서다.

새롭게 작성된 민주노총 이력서는 현행법상(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남녀차별금지및규제에관한법률) 성차별로 규정되는 문제점인 사진,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결혼여부 등을 삭제하고, 직무활동 능력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력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사진 미부착-OECD 국가 중 일본과 한국에만 존재하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는 외모와 성별, 인종을 알려줘 응시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②성별, 나이,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미기입-임의적 연령제한, 여성은 보조업무, 남성은 중심업무 채용 등 남녀분리직종의 성별분업을 정당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③결혼여부 미기입-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여부를 알아보는 매개가 될 수 있고, 명확한 성차별이다. ④병력사항 미기입-군대경력 우대의 의미이며 여성뿐만 아니라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많은 대상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⑤학력(출신학교) 미기입-노동조합에서 필요한 것은 직무능력에 대한 경력사항이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밖에 추가되는 사항은 ①직무 관련경력 기입-노동조합 활동 경력 등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입하도록 한다. ②교육·훈련경력 기입-노동조합 활동 경력 등 교육·훈련 경력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기입한다.(예-사이버노동대학, 성평등교육 강사단 훈련 등) ③기타활동 기입-노동관련 활동 뿐 아니라 일반적인 활동 등 응시자가 적고자 하는 것을 적으면 된다.(예-사회단체 활동, 학생운동, 문예단, 실천단, 노동자통일선봉대 등)

또 채용 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주민등록등본 제출이다. 사람의 성별과 거주지,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채용 첫 단계에서 제출할 이유가 없다. 기혼, 미혼여부가 취업의 조건이 되는 상황을 비일비재하게 겪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여성들을 거르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 후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는 제출된 서류 반환불가의 부당함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는 상업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류를 파쇄하지 않고 파지로 버려지는 상황이면 개인정보 보호는 안 된다고 봐야 된다. 채용에서 탈락된 응시자의 서류는 노동조합에 남아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월별로 제출하는 실천과제와 ‘1차(2012년)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천과제’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1차 실천과제는 하반기에 제출해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조직 전반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내용과 방법은 하반기에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조직 내에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데 막중한 책임을 진 성평등위원회의 사업에 뜨거운 관심과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

손은화/성평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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