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조의 길 32-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소장
한국쓰리엠3M에서 해고당한 분이 계시다. “여직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들고 있는 카메라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이 더러운 용역깡패들과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내폭행이라면서 해고시켰습니다”(트위터 @3M_Lonelylabor). 그리고 정확히 2년 후 런던올림픽 개막식이 있는 날, 국민이 선출한 이명박대통령은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는 멘트를 날리는 것을 신호탄으로 하여, 법무법인 ‘영포’을 앞세운 같은 컨택터스 용역경비업체가 안산 SJM 노조현장을 피로 물들인다.

“컨택터스는 살인무기를 던지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합원들이 4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곳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있어 잘못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살려면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1989년 현대중공업 노동자파업에 식칼테러를 자행한 제임스리가 컨택터스란 이름으로 부활한 것이다. 현대측은 SJM 직장폐쇄 말고도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에 컨택터스를 동원한 바 있다.

경찰과 유사한 방패 헬멧 곤봉으로 무장하고, 비무장의 SJM 노조에게 흉기 들이댄 이날 새벽, 경찰은 112구조요청을 받고도 코드1 아닌 코드2로 분류함으로써 폭행현장에는 출동치 않도록 지시하였다. SJM 현장경찰은 ‘폭력용역’을 가리키며 “저들은 전경이니, 괜찮다” 하였다. 노조원들을 ‘뒤로 데려가 손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컨택터스는 노조파괴를 위해 위장취업을 시키고 금지된 대체인력 파견도 자행하였다. 히틀러경비견과 물대포 장비까지 갖추었으며 2009년 233.4%의 매출성장을 보였다. 정권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컨텍터스는 폭력행위로 경찰조사 와중에도 자신들이 허가취소되면 외국기업이 철수하고, 국내 기업활동은 위축된다며 폭력을 정당화하며 국회와 언론을 오히려 조롱하였다. 가히 대국민 협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경찰이 물린 과징금은 고작 50만원이며, SJM 사측은 벌써 허가취소된 컨택터스 이름만 바꾼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필자와 동명이인인 문성호 새누리당 중앙위원이 컨택터스 ‘바지회장’이고, 실세는 79년생인 서진호인데 2007년 이명박뿐만 아니라 2006년 박근혜도 경호경비용역을 맡았다고 한다. 한국쓰리엠 노조원 폭행사건으로 허가를 취소당했을 때도 보름 뒤 다시 허가받아 무차별 폭행을 계속했다. 컨택터스 용역경비가 결국 시설물보호 아닌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것이 판명된 것이다.

경찰노조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들 한다. 경찰이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 운영하며 자신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키는 투쟁경험이 없는 한, 일반 국민과 노동자의 기본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도 이처럼 독재정권과 자본 측이 비호하는 컨택터스가 무섭긴 마찬가지이다. 컨택터스 용역깡패가 활개치는 것을 경찰은 왜 묵인방조해야 했겠는가. 경찰노조가 있었더라면 SJM 노조원들은 정권과 자본측이 장악한 112기 아니라, 컨택터스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 경찰노조과 연대를 모색했을 것이다.

이제 컨택터스 허가취소는 물론 이름만 바꿔 폭력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용역경비업법을 전면개정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나 관련자들은 동종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노동관계법상 직장폐쇄를 노동자 파업권에 대한 방어차원으로 용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장폐쇄는 전혀 방어적 수단이 아니라, 용역투입의 수순으로 이어져 공격적인 노조파괴절차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노조파괴를 위해 진행되는 직장폐쇄는 막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 불법노조파괴를 단속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경찰노조도 합법화해야 한다.

국회와 한국정치가 이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가? 민주진보 측이 적극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정권과 자본측이 종북세력 운운하며 통합진보당을 무력화시킨 것은 컨택터스와 합세하여 노조파괴를 손쉽게 하기 위한 정지작업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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