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보장 위한 전방위적 활동 전개키로

▲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투표시간 연장 관련 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2단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노동과세계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이 대선을 앞두고 투표시간 연장안을 처리하지 않는 새누리당-박근혜 후보 진영을 규탄하며 투표권 보장을 위한 2단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시간 연장을 무산시킨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유권자가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기업 투표시간 보장을 촉구하며 제보센터 운영 등 투표권 보장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박근혜 후보는 시간이 촉박해 법개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시간은 충분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야당은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30개 넘는 관련 법안을 내놨으며 여야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전하고 “중앙선관위는 선거 3일 전까지 법이 개정되면 투표시간 연장에 실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한 조합원이 새누리당에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는 선거일에 안 쉰다고 했더니 민주노총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제보전화와 메일을 설치해 관련법을 어긴 사업주에 시정을 요구하고 노동부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노동자 투표가 대선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규 투표권보장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한국진보연대 민생위원장)은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활동 경과를 보고하고 “최대한 많은 국민이 참여해 대통령을 뽑아야 하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고 대선후보들이 결단하면 투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조성주 투표권보장2030공동행동 공동대표는 투표권보장공동행동 2단계 활동계획을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온/오프라인 전화(02-2670-9100)와 메일(evryvote9@gmail.com) 등 투표권보장 신고센터를 민주노총에 설치, 운영한다. 온라인 페이지(http://biog.daum.net/evryvote9)도개설해 제보를 입력케 한다. 소속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안내 연하장(공문) 발송 요청을 접수하고, 제보 사업장에 투표권보장을 촉구한다.

‘투표시간 보장 청구’ 신청을 접수, 청구를 대행해 직장 노동자들 청구서신청을 취합해 사업장별로 청구하고, 사업장에서 청구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촉구한다.

근로기준법상 투표권 보장 조항(10조, 14조, 110조) 안내 및 소속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는 연하장(공문)을 주요사업장(대형마트, 백화점, 택배회사, 운송회사 등)에 보내고, 선거일 근무가 예상되는 사업장에서 기자회견을 전국 동시다발로 연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100억원의 예산을 들일 가치가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선거를 코 앞에 두고 표 얻기 위해 선동하는 것 아닌가." 사진=노동과세계
선관위와 노동부에 투표권 보장 관련 법규를 홍보하고 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하고, 지자체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대해 선거일 업무조정을 요청한다. 또 이번 대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권보장 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다양한 참정권보장운동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2월 초 열 계획이다.

김은희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활동가위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투표시간 연장 요구를 박근혜 후보는 ‘정략’이자 ‘선동’이라고 공격하고, 캠프 관계자는 ‘투표는 성의의 문제’, ‘선거일은 공휴일’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유권자들을 농락했다”고 말하고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투표시간 연장 관련 공직선거법은 새누리당 논의 거부로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는 유권자의 투표시간 보장에 반대한 정치세력을 똑똑히 기억하고 알릴 것”이라면서 “누가 정략적으로 국민주권의 요구인 투표권 보장 요구를 좌절시켰는지 국민이 심판해 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유권자들을 향해 “부족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당당하게 투표시간을 요구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호소하고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모든 유권자들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보장받을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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