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맞서 전국지역서 단식·노숙·소복농성 이어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날인 지난달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결과 총 6,475명이 계약해지(2013.2.15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실제 계약해지 인원이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2월 중순 대폭 감원이 예고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969명, 학습보조교사 910명은 현재도 해고가 진행 중이며, ‘권고사직’ 등은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누락됐다. 강사직종, 사립학교, 배움터지킴이 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전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은 1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노조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을 추진해왔다. 박근혜대통령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기간제법을 악용해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관행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최근 대량해고된 학교비정규직은 대다수가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교실강사, 전문상담사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종사자들이다.

또 무기계약자 1,118명도 정원감소, 사업폐지나 변경 등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고용불안도 심각하다는 얘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학교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조차 지키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감, 학교장에게 비정규직 대량실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북교육청이 초등돌봄강사들에게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행위의 부당성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과부장관에 대해 학비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라고 판정하고 그러지 않을 시 1일 100만원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월27일 성명을 발표해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방치하고선 임기 내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비정규직 공약 실효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현재 발의된 상태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적극 논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밝혔다.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달 18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2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전국 지역에서도 해고사태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해고 사례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다”

□ 구룡중학교 조리원 A씨_“1년 4개월 근무했는데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았고 평가에 의해 해고하겠다고 한다. 급식인원이 1,050명에서 948명으로 줄었다. 교육청은 중학생 160~165명 당 급식인원을 1명씩 두게 배치기준을 내놓고 있다. 급식인원 13명 부족하다고 나를 자르는 것이다. 교실배식이나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현재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는 ‘도둑질하지 않겠다’는 모욕적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교장선생님은 조리종사원들을 ‘이봐요, 아줌마’라고 부르는 등 온갖 비인간적 처우를 견뎌왔다.”

□ 개포중학교 교무 B씨·사서 C씨_“교무로 1년 11월, 사서로 1년 10개월을 이 학교에서 일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예산이 없어 교무직종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교무, 교무행정지원사, 사서를 해고하고 교무행정지원사와 사서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한다. 무기계약을 회피하려 재계약을 거부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해야 한다. 우리 학교 구 육성회 직원이 과학보조는 그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교무보조 직종 폐지는 절대 안 된다.”

□ 역삼중학교 과학 D씨_“1년간 근무했다. 계약기간 만료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사유를 물으니 평가에 의해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과학교사들에게 평소 일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업무 평가 관련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평가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과학부장이 해고 사유에 대해 파업 참가도 포함된다고 했다. 파업 참가가 해고 이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다.”

□ 가원중학교 조리원 E씨_“3년 간 일했다. 급식인원이 920명에서 970명으로 줄었다고 나가라고 한다. 업무나 예산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식보조 인건비는 급식비가 아니라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배식보조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했다.”

□ 용강초등학교 교무행정지원사 F씨_“10개월 근무했는데 계약기간 만료라며 평가에 의한 해고를 들이댄다. 교원업무경감 대책으로 교무행정지원사를 채용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필요없다고 나가라고 하는가? 학교에 입사한 후 지금까지 교사 업무를 지원하며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다. 경력을 인정받으며 재고용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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