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금속, 공공 공동회견… 회사, 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판결 위협

회사가 지금껏 떼먹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노동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금아리무진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전국 67개 사업장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는 5월7일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사용자단체와 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대표들은 “대법원 판결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했으니 사용자들은 제대로 지급하라는 의미”라며 통상임금 산정 지침 수정과 통상임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 5월7일 양동규 노조 부위원장이 “금속노조는 2012년과 올해 중앙교섭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강정주

기존 통상임금 범위 축소가 노동자들을 장시간, 저시급 노동체계로 유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기본급 인상을 줄이고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임금체계가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49시간보다 444시간이나 많은 평균 2,193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해왔던 것. 노조대표들은 이 때문에지급하지 않았던 통상임금 지급, 범위 확대와 더불어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즉 일하기로 정한 것에 대한 대가”라며 “각종 수당과 정기상여금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통상으로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줄어들고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폐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1995년부터 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왔다. 적법하게 관행을 바꿔야 할 노동부가 지침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통상 근로로 먹고 살 수 없게 만들고 근로형태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다. 노동부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5월7일 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통상임금 범위 축소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등 근로형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강정주

이같은 판결 이후에도 회사와 고용노동부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9월25일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고시했다. 경총과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는 최근 통상임금에 고정상여금을 포함하면 3년치 소급분으로만 최소 38조원이 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미지급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을 개악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양성윤 민주노총 임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지금껏 불법으로 이윤을 착취한 사용자와 통상임금 해석의 문제를 지적하고 왜곡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라며 “고용노동부는 즉각 행정고시를 변경하고 사용자들은 이를 현장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동규 노조 부위원장도 “자본은 기본급 비중을 줄이기 위해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성과급제를 확산해온 전근대의 임금체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양 부위원장은 “금속노조는 2012년과 올해 중앙교섭에서 월급제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대다수 대기업이 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불참사용자들은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주/ 금속노조 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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