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의 편집국 출입 봉쇄는 법을 어긴 직장 폐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50부, 판사 강형주 이봉민)은 8일 한국일보 기자 170여명이 제기한 취로방해금지 및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한국일보에게 소속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편집국 출입을 방해하거나 기사 작성 및 송고 전산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지 말라고 판결한 뒤 한국일보가 이를 위반할 땐 신청인들에게 1일당 2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직장 폐쇄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돼야하나 한국일보는 기자들을 사업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의 선제적, 공격적인 것으로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직장폐쇄는 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의 구체적인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이미 행해졌다는 점에서 노조법 46조 1항에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일보측이 편집국 폐쇄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확약서’는 신임 편집국장을 선임하기만 하면 그 편집국장의 지휘에 따르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는 편집강령규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지난 6월15일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고 회사에서 임명한 편집국장(직무대행 포함) 및 부서장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 요구 등 회사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라는 확약서에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하며 편집국을 폐쇄해 왔다.

아울러 한국일보 노사가 합의한 바 있는 편집강령규정에는 편집국 평의회에서 공청회 및 토론회를 열고, 편집국원의 투표를 거치게 하는 등 편집국장 신임 절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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