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20년간의 불법고용,  정규직 임금의 절반도 못 받는 차별대우,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7월 14일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를 창립했다. 이제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전자서비스에 교섭을 요청하고 불법고용,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 당면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회 설립을 전후해 삼성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조차 막기 위해 협력업체 사장을 동원 노조가입 방해, 조합원 차별대우, 노조탈퇴 협박 등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전국의 협력업체 사장들이 조회시간에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탈퇴 협박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미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된 곳에서도 여전히 노조가입 방해 협박을 하고 있다. 건당수수료로 임금을 책정하는 체계에서, 휴식시간을 강제해 수리 수임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조합원들에게만 주40시간을 지키라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조합원에게만 일거리를 주지 않으려는 치졸한 행태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1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을 동원해 자신들은 “바지사장”이 아니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게 했다. “센터에 노조원이 생기면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센터 폐쇄한다.”, “네이버밴드에서 탈퇴시키라고 본사에서 명단과 지시가 내려왔다.”, “삼성은 노조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등 업체 사장들의 공통적인 발언과 전국적으로 노조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는 유사한 방식들을 통해서도 삼성이 사용자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삼성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장들을 앞세운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불법고용,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현안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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