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최저시급 5,310원, 납품단가 원가ㆍ물가상승률 반영
실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금지 노력, 정년 60세 이상 등도 합의 <2신>
금속 노사는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서 2014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1,205,370원과 통상시급 5,31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350원 높은 금액이며 인상률은 7.05%, 2014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00원 높은 금액이다.
금속 노사는 임금체계개선에 대해 △회사는 실노동시간이 주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대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위한 제수당 통합과 월급제 전환 등은 사업장 노사협의에서 결정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일방 실시 금지 △금속 노사는 교대제 시행에 따른 교대제전환지원금,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세제지원 등에 대해 노사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정년연장안은 △회사는 조합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긴다 △조합원의 정년퇴직 시점은 당해 사업장 단체협약을 적용 등에 노사가 최종 의견접근했다. <1신> 7월23일 14시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차 중앙교섭을 노조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다섯 번 째 제시안을 노조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통상임금 1,200,800원과 시급 5,29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자’고 제시안을 냈다. 최저임금 제시안은 지난 10차 교섭 때보다 시급 30원 올린 금액이며, 이 액수는 현행에서 통상시급보다 330원 높은 금액이다. 협의회는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요구안에 대해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는 안을 내놨다. 임금체계 개선 요구와 관련, 기존 제시안에다 ‘회사는 주간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정년연장요구안에 대해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내용을 ‘60세 이상으로 한다’고 진전한 안을 제시했다.
김연홍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제시안에 대해 “진일보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사측의 제시안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축소교섭에서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속 노사는 14시30분 부터 축소교섭을 시작했다. |
안정환/ 금속노조 선전국장